일용직 건설근로자 복지카드제 도입/내년 7월부터

일용직 건설근로자 복지카드제 도입/내년 7월부터

입력 1996-08-30 00:00
수정 1996-08-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허가권자가 주요시설물 시공능력 심사

내년 7월부터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복지카드제도가 실시되고 주요 시설물은 인·허가권자가 시공능력을 심사,시공자를 교체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3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규모이상의 공공공사 건설현장에는 건설근로자복지카드제에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복지카드제로 일용직 건설기능공의 경력관리,퇴직공제금 등을 합산 관리하도록 정했다.

공제업무는 건설관련조합 또는 공제조합이 출연한 공제사업조합이 담당하고 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는 시공능력평가 등에 있어 우대해주기로 했다.

또 시공능력 공시제도를 도입,종합병원·교량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되는 대형다중이용시설은 인·허가권자가 시공자의 시공능력을 심사,부적합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폭력행위·부도발생으로 처벌받은 자는 5년간 건설업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임태순기자>
1996-08-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