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유학비자 부정발급/미 변호사 둘 약식기소

돈받고 유학비자 부정발급/미 변호사 둘 약식기소

입력 1996-08-29 00:00
수정 199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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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주성원 부장검사)는 28일 무효화된 유학비자를 재발급받게 해주고 사례비를 챙긴 한국계 미국인 피터 박씨(37)와 프랜시스 헤이든씨(40·여)등 미국인 변호사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1996-08-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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