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이제는 차를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동차 외관 또는 내부장식,장치에까지 관심을 갖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차가 출고되면 곧바로 카인테리어센터로 가 외부장식과 카스테레오 등 내부 설비를 더욱 좋은 제품으로 교체하고 무선전화기·텔레비전 등을 설치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그러나 차 내부에 각종 마스코트,방향제 및 차창의 선팅 등으로 지나친 치장을 하다보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고 만일의 사고시 이런 장식품의 파손에 대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차량에 기본적으로 부착돼 있는 라디오,시계,자동차 개폐문,스페어 타이어,표준공구 등이나 법령 또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에 장치한 소화기,운임미터기,안전벨트 등은 보험청약서 상에 명기하지 않아도 사고로 인한 파손때는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이 따로 설치한 에어콘이나 무선전화기,텔레비전,고가의 카스테레오처럼 출고시 차량기준가액에 포함된 부속품 이외의 설비는 자동차종합보험 청약서상에 별도로 명기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내에 고가의 카스테레오나 무선전화기 등을 새로 설치한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차량사고나 자동차의 도난시 추가로 설비한 장치에 대한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종합보험의 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자동차 전체의 도난이 아닌 일부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차량내부에 고가의 부속품이나 설비를 장치한 차량은 관리인이 상주하는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장기간 주차시키는 경우 차량 무선전화기·카스테레오 등을 별도로 보관하는 등 평소 차량관리에 스스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문의 손해보험협회 상담소 서울 7306759.<손해보험협회 제공>
그러나 차 내부에 각종 마스코트,방향제 및 차창의 선팅 등으로 지나친 치장을 하다보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고 만일의 사고시 이런 장식품의 파손에 대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차량에 기본적으로 부착돼 있는 라디오,시계,자동차 개폐문,스페어 타이어,표준공구 등이나 법령 또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에 장치한 소화기,운임미터기,안전벨트 등은 보험청약서 상에 명기하지 않아도 사고로 인한 파손때는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이 따로 설치한 에어콘이나 무선전화기,텔레비전,고가의 카스테레오처럼 출고시 차량기준가액에 포함된 부속품 이외의 설비는 자동차종합보험 청약서상에 별도로 명기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내에 고가의 카스테레오나 무선전화기 등을 새로 설치한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차량사고나 자동차의 도난시 추가로 설비한 장치에 대한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종합보험의 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자동차 전체의 도난이 아닌 일부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차량내부에 고가의 부속품이나 설비를 장치한 차량은 관리인이 상주하는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장기간 주차시키는 경우 차량 무선전화기·카스테레오 등을 별도로 보관하는 등 평소 차량관리에 스스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문의 손해보험협회 상담소 서울 7306759.<손해보험협회 제공>
1996-08-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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