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안목사 돌려보내라(사설)

납북 안목사 돌려보내라(사설)

입력 1996-08-28 00:00
수정 1996-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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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당국이 지난해 7월 중국 연변에서 발생한 「안승운 목사 납치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주범인 북한공작원에게 불법구금 및 월경죄를 적용,징역2년과 강제추방을 언도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나 지난뒤에야 진실이 밝혀진 것은 다소 아쉽지만 안목사가 납북된 사실을 중국 사법당국이 명확하게 인정했다는 것은 그의 송환문제에 있어 새 국면을 연 것이다.

북한당국은 그동안 안목사가 의거입북했다고 선전해왔다.그러나 이번 판결로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났을 뿐아니라 그들이야말로 납치와 테러를 일삼는 반인륜적인 집단임이 또다시 입증됐다.우리는 안목사 납치사건의 진실이 재판을 통해 밝혀진 이상 중국정부는 그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중국정부가 안목사 납북사건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자국영토내에서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납치된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된다.북한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국의 주권이 침해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제라도 이사건의 진상을 발표,북한당국의 비인도적인 만행을 규탄하고 안목사의 송환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도 안목사가 의거입북했다고 억지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정부와 중국정부에 정중히 사과하고 그를 즉각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만의 하나 북한당국의 주장대로 의거입북했다면 망명자에 관한 국제법과 유엔고등판무관실 운영규정에 의거,안목사를 연변으로 데려와 중국및 남북한당국자 입회하에 본인의 자유의사를 확인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안목사 납북사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아래,그리고 필요하다면 유엔등 국제기구를 개입시켜서라도 그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벌여나가야 한다.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1996-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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