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정치개혁 산실되라(사설)

제2정치개혁 산실되라(사설)

입력 1996-08-28 00:00
수정 1996-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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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게임의 룰을 손질하는 정치협상을 벌이는 것은 우리정치의 관행이 되어왔다.어제 첫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가동한 국회의 제도개선특위도 15대총선의 뒷마무리와 내년의 대선을 위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만큼 소모적인 당리당략의 대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21세기의 선진정치를 지향하는 제도개혁의 산실로서 역사적인 소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그러자면 선관위실사를 놓고 국민회의측이 편파성시비를 벌이는 것과같은 구태는 지양해야한다.여당이 권력으로 독립적인 선관위를 조종할 수 있다는 정치공세적 주장은 버려야한다.여야모두 문민시대초기에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의 실현을 위해 통합선거법을 제정했던 뜨거운 개혁열의를 되살려야한다.

특위가 다루는 내용도 선거의 유·불리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정치개혁의 과제를 원점에서 다루어야한다.통일기반조성과 국가경쟁력강화,국민 편익증진등 국가적 차원에서 개혁과제를 추출하여 심도있게 논의하라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여당측이 첫 회의에서 정당이해에 의한 지방행정의 왜곡을 시정하기위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배제와 21세기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개편주장은 충분히 검토되어야할 과제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통합선거법의 비현실적인 점은 보완을 검토해야겠지만 어디까지나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개혁성은 강화되어야지 어떤 구실로도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공영제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뿐 아니라 사전운동시비를 낳는 정당보고회도 개선이 되어야한다.선관위의 선거비용실사를 효율화하기위해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도 강구되어야할 것이다.

저질의정의 제도적 추방도 이루어져야하며 특위의 쟁점을 정기국회운영이나 예산안처리와 연계하는 구태의 재연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1996-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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