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선고/피고인별 양형 이유

「12·12」­「5·18」 선고/피고인별 양형 이유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1996-08-27 00:00
수정 1996-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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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피고/12·12­5·17­5·18 반란 수괴/2인자역·수천억 수뢰­노태우 피고/12·12 적극 가담… 군인사 문란케해­유학성·황영시·차규헌 피고/무장병력 동원·정 총장 연행 담당­허화평·허삼수·이학봉 피고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합수본부장으로서 12·12사건과 5·17,5·18사건(이하 12·12 등)의 수괴로서 군병력을 동원,군 내부질서를 파괴했으며,헌법질서를 문란케 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했고 우리 헌정사를 크게 주름지게 한 점,군병력 동원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점,피해자 및 유족들이 지금도 정신적·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군병력을 동원해 결국 대통령이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법 질서가 파괴되고 무시돼도 막강한 무력이나 권력 앞에서는 수수방관하고 결과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무력감과 좌절감을 갖게 한 점,대통령이 된 후 수천억원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일부 기업주에게 구체적인 이익을 허용하여 준 점 등,피고인이 범한 범죄 중 2종류는 법정형이 사형 뿐이고 7종류는 법정최고형이 사형이며,나머지 1종류는 법정최고형이 무기징역형인 죄로서 우리 형법이나 군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들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집권 과정에 정당성이 결여돼 있는 마당에 대통령 재직중 경제적 안정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례를 남겼고 퇴직 후 백담사에서 상당기간 외부출입을 하지 못한채 생활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해도 자신이 범한 죄의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노태우◁

12·12 등에서 모의 초기부터 깊이 개입하고 군병력을 동원하는 등 사건 2인자로서 적극 관여한 점,대통령이 된 후 수천억원의 뇌물을 받고 때에 따라서 기업주들에게 구체적인 이익을 허용해줬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무력감 등을 갖게 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피고인이 범한 죄 중 1종류는 법정형이 사형 뿐이고,7종류는 법정최고형이 사형이며,나머지 1종류는 법정최고형이 무기징역형인 죄로서 중형을 면키 어려우나,12·12 등에 2인자로서 관여했고 직선 대통령으로 당선돼 재임중 북방외교,유엔가입 등 상당한 업적을 남긴점 등의 정상을 고려한다.

▷유학성·황영시·차규헌◁

12·12에 적극 가담했고,5·17의 논의부터 결정까지 깊이 관여돼 있는 점,군 인사를 문란케 한 점에서 중형을 피할 수 없다.황영시는 12·12에서 자신의 병력을 동원했고 5·17에서 강경진압 입장을 고수한 점,차규헌은 12·12 등에서 병력동원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최세창◁

12·12에서 공수부대를 출동시키고 직속상관인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게 한 점,그 과정에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을 사망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한다.

▷장세동◁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제30경비단의 단장실을 12·12지휘부로 제공했고 직속상관인 수경사령관을 상대로 30경비단에 포탄을 장전케 하는 등,대응체제를 갖춰 저항함으로써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한다.

▷허화평·허삼수·이학봉◁

12·12 등에 초기부터 깊이 관여한 점,특히 이학봉은 정승화 육참총장 및 재야인사 수사를 총지휘했고 허화평은 중요연락을 맡았으며 허삼수는 무장병력을 동원해 정총장을 연행하고 공직자 숙정을 담당한 점을 고려한다.

▷이희성·주영복◁

사건 초기 모의에 배제됐고 당시 직분으로 인해 다소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한다.

▷신윤희·박종규◁

상관에게 총격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직속상관의 명령을 존중하고 따르는 군 내부 질서를 고려한다.

▷정호용◁

5·17의 초기부터 깊이 개입해 있고 특전사령관으로서 광주에 자신의 부대를 동원시키면서 5·17,5·18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한다.<김태균 기자>
1996-08-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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