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자산 2조미만 이사회 도의 전제
내년부터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20년 범위내에서 국가공단 부지를 무료로 임대사용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처음 임대했을 때의 시가로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가도 국내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우호적인 경우 인수·합병(M&A)이 가능해지고 부분개방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해외의 모회사나 그 관계회사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외국인투자액 범위내에서 시설재 도입용으로 도입할 수 있고,특히 제조업체의 경우는 99년말까지 일정한도내에서 용도제한을 완화,운전자금용 현금차관 도입도 허용된다.
외국인의 국내기업 M&A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개별심사대상기업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이 주무부처장관과 협의,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개별심사대상기업도 외국인투자지분이 15% 이하로 제1대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아닐 때는 원칙적으로 자동허가하기로 했다.M&A를 위한 주식취득은 주식시장에서는 현재 한도인 4%까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소유주주와의 계약에 의한 직접거래방식으로 제한된다.외국인의 국내기업 M&A는 외국인투자 미개방업종에 대해서는 금지되고 외국인 지분 한도가 설정돼있는 부분개방업종에서는 포트폴리용 간접투자로 매입한 주식을 포함,한도까지만 지분 인수가 허용된다.
경영목적의 구주취득이나 5년이상 장기대부도 외국인 직접투자 개념에 포함시키되 기업 신설이나 증자참여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구주 취득을 통해 국내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재경원은 외국인 투자 지원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기간을 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고,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며,공장설립과 관련한 민원자동승인기간을 복합민원사무의 경우는 45일에서 30일로,경미한 민원사무의 경우는 15일에서 10일로 각각 단축하기로 했다.<김주혁 기자>
내년부터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20년 범위내에서 국가공단 부지를 무료로 임대사용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처음 임대했을 때의 시가로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가도 국내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우호적인 경우 인수·합병(M&A)이 가능해지고 부분개방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해외의 모회사나 그 관계회사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외국인투자액 범위내에서 시설재 도입용으로 도입할 수 있고,특히 제조업체의 경우는 99년말까지 일정한도내에서 용도제한을 완화,운전자금용 현금차관 도입도 허용된다.
외국인의 국내기업 M&A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개별심사대상기업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이 주무부처장관과 협의,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개별심사대상기업도 외국인투자지분이 15% 이하로 제1대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아닐 때는 원칙적으로 자동허가하기로 했다.M&A를 위한 주식취득은 주식시장에서는 현재 한도인 4%까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소유주주와의 계약에 의한 직접거래방식으로 제한된다.외국인의 국내기업 M&A는 외국인투자 미개방업종에 대해서는 금지되고 외국인 지분 한도가 설정돼있는 부분개방업종에서는 포트폴리용 간접투자로 매입한 주식을 포함,한도까지만 지분 인수가 허용된다.
경영목적의 구주취득이나 5년이상 장기대부도 외국인 직접투자 개념에 포함시키되 기업 신설이나 증자참여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구주 취득을 통해 국내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재경원은 외국인 투자 지원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기간을 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고,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며,공장설립과 관련한 민원자동승인기간을 복합민원사무의 경우는 45일에서 30일로,경미한 민원사무의 경우는 15일에서 10일로 각각 단축하기로 했다.<김주혁 기자>
1996-08-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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