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21일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7∼4년을 구형받은 「전국학생정치연합(전학련)」 전의장 손령우씨(25·동국대졸)등 9명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씨 등은 지난 94년3월19일 동국대 학림관에서 서울대 등 전국 27개대 학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연방제통일,미제축출 등을 강령으로 하는 「전학련」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김상연 기자>
손씨 등은 지난 94년3월19일 동국대 학림관에서 서울대 등 전국 27개대 학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연방제통일,미제축출 등을 강령으로 하는 「전학련」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김상연 기자>
1996-08-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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