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외자국민 보호 어떻게/한국인 잇단 불상사 계기 알아보면

미 해외자국민 보호 어떻게/한국인 잇단 불상사 계기 알아보면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6-08-22 00:00
수정 199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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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민실」 운영… 국가별 정세 체크/구금땐 부당대우 방지 압력·음식제공/기비꿔주고 병걸리면 현지치료 알선

급속한 세계화추세로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시민의 안전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특히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일련의 우리 여행객 혹은 주재원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는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매년 수천만명의 자국민이 해외나들이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국제테러와 마약 등 확산돼가는 국제범죄에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금년초 기존의 시민비상센터(CEC)를 해외시민실(OCS)로 확대개편하고 미국민의 해외에서의 구금·사망·재정고갈·질병·실종·재난 등 위급시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국무부 영사국 산하기구로 돼 있는 OCS는 시민지원 및 위기관리(ACS)·아동문제(CI)·정책평가 및 연락사무소(PRI)등 3개의 부서로 조직돼 해당국의 미공관과 긴밀한 연락하에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정변 및 재난 등을 체크해 「여행경고」및 「영사정보철」을 상시발행함으로써 사전에 여행객의 안전을 위한 길잡이 역할도 하고 있다.OCS의 부분별 주요업무내용을 소개한다.

▲구금=매년 2천5백여명의 미국인이 해외에서 범법자로 체포된다.이들중 30%가 마리화나·코카인 등 마약관련 범법자다.

이들에게 해당국의 법체계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변호사소개,미국내 가족과의 연락,정기적 면회,구치소의 부당대우 및 열악한 환경모니터,사식제공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시켜준다.

▲사망=매년 6천여명의 미국시민이 해외에서 사망한다.이들의 상당수는 장기체류자이며 이중 2천여 시신이 본국으로 송환된다.미국시민이 사망할 경우 우선 가족과 연락을 취해 해당국의 장례절차 및 비용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본국 송환을 원할 경우도 그 절차를 안내해준다.

▲재정고갈=여행중 돈이 떨어진 미국시민에게 국내의 친지나 후견인과 연결을 시켜주고 그들로부터 송금이 올 때까지 일정액을 대여해준다.이를 위해 연간 3백만달러의 비상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본국에 돌아가 갚을 수 있는 직접적인 대여도 행한다.

▲질병발생=여행중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얻은 미국시민에게 우선적으로 현지의 병원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미국내 친지와 연락을 취해주며 미국내 치료를 원할 경우 후송방법을 안내해준다.

▲실종 및 연락유지=연락이 두절된 여행객의 소재를 파악해 가족에게 알려주며 또한 가정내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여행객을 수소문하여 알려준다.연중 1만2천여건에 달하는 의뢰를 받고 있으며,실종확인시에는 해당국 정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재난구조=비행기추락·하이재킹·천연재해·내란·정정불안 등의 상황시 자국민에게 안전지역으로의 대피를 권유하며 대피를 위한 교통편을 마련한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6-08-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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