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명 경고이상 조치/1천1백명이 29억 누락
지난 15대 총선출마자 1천3백89명중 81%에 이르는 1천1백27명이 총선 선거비용을 고의 또는 착오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6면>
총선비용을 실사하고 있는 선관위는 20일 이같이 밝히고 이들 허위신고자중 고의적으로 선거비용을 축소했거나 누락액이 많은 6백여명에 대해 경고이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허위신고자가 선거비용 신고 때 누락한 금액은 총 29억여원으로 최대 누락자는 현역의원의 경우 1억1천만원,낙선자의 경우 1억5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오는 23일 실사결과를 종합 발표한 뒤,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거나 고의로 선거비용을 축소·누락하는 등 허위신고한 입후보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검찰고발과 수사의뢰,경고,주의등 4단계로 나눠 처리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들에 대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사례가 발견되면 검찰수사와 별도로 추가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검찰에 의해 이미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신한국당의 C·국민회의 L·무소속 K의원 등은 검찰의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하게 돼 당선무효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진경호 기자>
지난 15대 총선출마자 1천3백89명중 81%에 이르는 1천1백27명이 총선 선거비용을 고의 또는 착오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6면>
총선비용을 실사하고 있는 선관위는 20일 이같이 밝히고 이들 허위신고자중 고의적으로 선거비용을 축소했거나 누락액이 많은 6백여명에 대해 경고이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허위신고자가 선거비용 신고 때 누락한 금액은 총 29억여원으로 최대 누락자는 현역의원의 경우 1억1천만원,낙선자의 경우 1억5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오는 23일 실사결과를 종합 발표한 뒤,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거나 고의로 선거비용을 축소·누락하는 등 허위신고한 입후보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검찰고발과 수사의뢰,경고,주의등 4단계로 나눠 처리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들에 대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사례가 발견되면 검찰수사와 별도로 추가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검찰에 의해 이미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신한국당의 C·국민회의 L·무소속 K의원 등은 검찰의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하게 돼 당선무효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진경호 기자>
1996-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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