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아에 부양비 물린다/복지부 개정안

패륜아에 부양비 물린다/복지부 개정안

입력 1996-08-20 00:00
수정 1996-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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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단체 등에 구상권 부여/빠르면 내년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19일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을 부양하는 개인 및 사회단체가 노인들의 자녀들로부터 부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5월8일 어버이날과 별도로 매년 10월1일을 노인의 날로,그리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녀들을 대신해 노인들을 돌보는 개인과 양로원·복지시설 등 사회 단체가 소송을 통해 자식들로부터 부양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구상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각 시·도와 시·군·구가 지역 특성에 맞춰 노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부양비용의 구상권 행사에 앞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노인보건복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양비용 구상권을 신설하려는 것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저버린 불효 자식에 대한 사회적 응징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된 유·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민간에도 완전 개방하고 토지 취득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세제감면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조명환 기자>
1996-08-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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