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폭행 전씨 아들 사법처리 유보 입력 1996-08-19 00:00 수정 1996-08-19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6/08/19/19960819023004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검은 18일 12·12 및 5·18사건 첫 공판 때 법정에서 고 강경대군의 아버지 강민조씨(62)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세 아들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1996-08-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