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투자 손해 선의입증돼야 배상/서울지법 판결

부실기업투자 손해 선의입증돼야 배상/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6-08-19 00:00
수정 1996-08-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짓으로 기업을 공개한 부실기업에 주식투자를 했다 손해를 본 사람은 자신이 선의의 투자자라는 사실을 적극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이모씨 등 16명이 한국강관과 외부감사 청운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매출규모와 자산내역 등을 부풀리는 분식결산과 부실감사로 손해를 본 모든 투자자에 대해 회사나 회계법인이 손해를 배상토록 한 종전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주목된다.<김상연 기자>

1996-08-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