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기업을 공개한 부실기업에 주식투자를 했다 손해를 본 사람은 자신이 선의의 투자자라는 사실을 적극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이모씨 등 16명이 한국강관과 외부감사 청운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매출규모와 자산내역 등을 부풀리는 분식결산과 부실감사로 손해를 본 모든 투자자에 대해 회사나 회계법인이 손해를 배상토록 한 종전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주목된다.<김상연 기자>
서울지법 민사 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이모씨 등 16명이 한국강관과 외부감사 청운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매출규모와 자산내역 등을 부풀리는 분식결산과 부실감사로 손해를 본 모든 투자자에 대해 회사나 회계법인이 손해를 배상토록 한 종전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주목된다.<김상연 기자>
1996-08-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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