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내 토지·시설 임대기간/최고 10년까지로 확대

유통단지내 토지·시설 임대기간/최고 10년까지로 확대

입력 1996-08-19 00:00
수정 1996-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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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오늘부터 시행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토지·시설 등의 임대가 최고 10년까지 가능하고 임대기간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유통단지개발촉진시행규칙제정안을 공포,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임대요율의 경우 최초 임대료는 조성원가에 임대계약일 현재 계약기간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평균 9%)을 적용,산출하고 임대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임대기간만료일 현재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토록 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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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통단지 면적이 1백50만㎡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수가 30개사 이상일 때는 유통단지 관리공단을,단지면적이 15만㎡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수가 10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각각 설립,유통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육철수 기자>

1996-08-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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