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수뢰관련 전 부원장보 집유/서울지법 선고

증감원 수뢰관련 전 부원장보 집유/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6-08-18 00:00
수정 1996-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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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7일 기업 공개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구형된 박근우 증권감독원 전 부원장보(54)와 남순도 전 부국장(47)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수재죄 등을 적용,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솔제지로부터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3년이 구형된 유우일 전 부원장보(52)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전부원장보에게 5천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코리아데이터시스템 대표 고정 피고인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남전부국장에게 4천만원을 준 창성개발 대표 송산 피고인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1년,유전부원장보에게 1천5백만원을 준 한솔제지 부사장 김도연 피고인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전부원장보는 95년 10월 코리아데이터시스템의 고피고인으로부터 기업 공개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김상연 기자>

1996-08-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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