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남 적화노선 그대로 추종” 결론/핵심간부 검거… 북 연계 등 입증 주력
검찰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대한 이적성 검토 작업을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조국통일위원회」(조통위) 등 「한총련」산하 6개 기구는 이적단체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세운 휴전협정 폐지 및 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 통일 주장 등이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인 민주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93년 4월 출범 이후 북한과의 팩스교신 및 전화통화 등에서부터 인공기가 걸린 만수대의사당 모형 설치,김일성사망 관련 성명서 발표,「범청학련」 남측본부 대표 도종화·유세홍 등 2명의 밀입북 및 북한에서의 활동 등도 이적성의 구체적인 사례다.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은 17일 이와 관련,『대다수의 학생을 선동,이적활동을 자행하는 핵심 간부들을 사법조치해 「한총련」을 와해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총련」 조직 자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면 「한총련」에 가입한 전국 2백4개 대학의 모든 학생이 이적단체 구성원이라는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한총련」을 이끌고 있는 핵심 조직인 「조통위」를 비롯,7개 중앙기구에 대한 이적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장과 지역총련의장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집행기관인 중앙상임위원회 ▲정책과 노선을 연구하는 중앙정책위원회 ▲수립된 정책의 집행을 총괄하는 중앙집행위원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연대사업위원회 등이 그 대상이다. 이 가운데 「조통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조통위」는 지난 92년 8월18일 이미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산하「조통위」의 후신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통위」의 하부 조직으로 되어있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역시 93년 9월28일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조통위」는 출범 선언문 등에서도 미국을 통일의 최대 장애물과 축출대상으로 규정하고 연방제 통일방안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전대협」의 「조통위」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검찰은 「한총련」산하 단체의 이적성 검토와 병행해 이미 사전영장이 발부된 의장 정명기군 등 핵심간부 90명에 대한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정군 등 핵심간부의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결정과정과 북한과의 접촉 경위 및 경로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박홍기 기자>
검찰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대한 이적성 검토 작업을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조국통일위원회」(조통위) 등 「한총련」산하 6개 기구는 이적단체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세운 휴전협정 폐지 및 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 통일 주장 등이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인 민주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93년 4월 출범 이후 북한과의 팩스교신 및 전화통화 등에서부터 인공기가 걸린 만수대의사당 모형 설치,김일성사망 관련 성명서 발표,「범청학련」 남측본부 대표 도종화·유세홍 등 2명의 밀입북 및 북한에서의 활동 등도 이적성의 구체적인 사례다.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은 17일 이와 관련,『대다수의 학생을 선동,이적활동을 자행하는 핵심 간부들을 사법조치해 「한총련」을 와해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총련」 조직 자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면 「한총련」에 가입한 전국 2백4개 대학의 모든 학생이 이적단체 구성원이라는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한총련」을 이끌고 있는 핵심 조직인 「조통위」를 비롯,7개 중앙기구에 대한 이적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장과 지역총련의장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집행기관인 중앙상임위원회 ▲정책과 노선을 연구하는 중앙정책위원회 ▲수립된 정책의 집행을 총괄하는 중앙집행위원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연대사업위원회 등이 그 대상이다. 이 가운데 「조통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조통위」는 지난 92년 8월18일 이미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산하「조통위」의 후신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통위」의 하부 조직으로 되어있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역시 93년 9월28일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조통위」는 출범 선언문 등에서도 미국을 통일의 최대 장애물과 축출대상으로 규정하고 연방제 통일방안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전대협」의 「조통위」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검찰은 「한총련」산하 단체의 이적성 검토와 병행해 이미 사전영장이 발부된 의장 정명기군 등 핵심간부 90명에 대한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정군 등 핵심간부의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결정과정과 북한과의 접촉 경위 및 경로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박홍기 기자>
1996-08-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