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13일 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예정가격의 88%미만에 낙찰된 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업체에 직접 현금으로 지불,부실시공의 근본원인을 없애고 수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와 함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원수급자에게는 선급금 1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수공은 불법·부당한 하도급이 부실시공의 주요인의 하나로 보고 이에 대한 감시·감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96-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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