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상습가뭄지에 식수전용댐 건설/98년 2월까지/상하수도료 2584% 올려/2천11년까지/상수도 보급 95%로 높여
정부가 12일 환경보전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물관리 종합대책」과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물관리 대책◁
◇수자원 확보 공급대책
▲댐 건설 중·장기 계획=2011년까지 34개 댐을 추가로 건설하여 용수예비율을 9% 수준으로 높인다.「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수몰지역 주민들을 지원한다.33개 상습 가뭄 시·군에 광역상수도·식수전용댐을 건설,식수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확충=전국 단위의 상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2011년까지 47개 광역상수도와 3백61개 지방상수도를 확충,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82%에서 95%로 높인다.
▲지하수 개발과 수질관리=지하수법을 개정,일정 규모 이상 지하수를 개발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고,폐공방지를 위해 「폐공예치금제」를 도입한다.
▲선진기술개발과 수계연결=도서지역과 가뭄지역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고,인공강우기술을 2000년까지 개발한다.한강과 낙동강·금강 등 수계간 연결가능성을 검토한다.
▲물 자원 낭비 방지=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한 상·하수도 요금을 98년 2월까지 원가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한다.이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이 평균 25.3%와 84.7% 오르게 된다.
◇수질개선대책
▲하수 및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2백44곳,축산폐수처리장 65곳,공단폐수처리장 68곳 등 4천1백81개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하수처리 및 하수관거 보급률을 80%로 높인다.
▲배출원 방류수 수질관리=방류수 수질환경기준을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개별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상수원 보호=42개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여 음식,숙박시설 등 위락단지화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한다.규제가 강화되는 지역 주민을 위해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수계별 수량·수질조사 정보화=수계별 기초조사를 체계화,정보전산화한다.96년중 행정전산망을 통해 부처간 공동활용토록 상호연계함으로써 수량과 수질을 연계한 관리기능을 높인다.
▷녹색환경 실천◁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5년단위 종합시책을 마련,청정생산기술을 개발한다.환경친화기업 지정대상을 제조업체 중심에서 유통업체까지 확대한다.
▲환경자치제 확립=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토록 지원한다.
▲환경교육 강화=환경체험학습,환경봉사활동을 학습평가 과정에 반영한다.
▲환경기준의 선진화 및 환경기술 개발=2001년까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대기·수질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으로 강화한다.GNP대비 공공부문 환경관련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현재 0.016%에서 2005년까지 0.03∼0.05%로 확대한다.
▲환경관리기능의 강화=그린(Green)GNP개념을 도입,환경자원 소모 및 오염비용을 경제계획과 시책사업에 반영한다.
▲환경외교 강화=황해오염 조사 공동추진 등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와의 환경협력을강화한다.<서동철 기자>
정부가 12일 환경보전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물관리 종합대책」과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물관리 대책◁
◇수자원 확보 공급대책
▲댐 건설 중·장기 계획=2011년까지 34개 댐을 추가로 건설하여 용수예비율을 9% 수준으로 높인다.「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수몰지역 주민들을 지원한다.33개 상습 가뭄 시·군에 광역상수도·식수전용댐을 건설,식수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확충=전국 단위의 상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2011년까지 47개 광역상수도와 3백61개 지방상수도를 확충,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82%에서 95%로 높인다.
▲지하수 개발과 수질관리=지하수법을 개정,일정 규모 이상 지하수를 개발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고,폐공방지를 위해 「폐공예치금제」를 도입한다.
▲선진기술개발과 수계연결=도서지역과 가뭄지역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고,인공강우기술을 2000년까지 개발한다.한강과 낙동강·금강 등 수계간 연결가능성을 검토한다.
▲물 자원 낭비 방지=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한 상·하수도 요금을 98년 2월까지 원가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한다.이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이 평균 25.3%와 84.7% 오르게 된다.
◇수질개선대책
▲하수 및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2백44곳,축산폐수처리장 65곳,공단폐수처리장 68곳 등 4천1백81개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하수처리 및 하수관거 보급률을 80%로 높인다.
▲배출원 방류수 수질관리=방류수 수질환경기준을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개별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상수원 보호=42개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여 음식,숙박시설 등 위락단지화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한다.규제가 강화되는 지역 주민을 위해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수계별 수량·수질조사 정보화=수계별 기초조사를 체계화,정보전산화한다.96년중 행정전산망을 통해 부처간 공동활용토록 상호연계함으로써 수량과 수질을 연계한 관리기능을 높인다.
▷녹색환경 실천◁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5년단위 종합시책을 마련,청정생산기술을 개발한다.환경친화기업 지정대상을 제조업체 중심에서 유통업체까지 확대한다.
▲환경자치제 확립=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토록 지원한다.
▲환경교육 강화=환경체험학습,환경봉사활동을 학습평가 과정에 반영한다.
▲환경기준의 선진화 및 환경기술 개발=2001년까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대기·수질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으로 강화한다.GNP대비 공공부문 환경관련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현재 0.016%에서 2005년까지 0.03∼0.05%로 확대한다.
▲환경관리기능의 강화=그린(Green)GNP개념을 도입,환경자원 소모 및 오염비용을 경제계획과 시책사업에 반영한다.
▲환경외교 강화=황해오염 조사 공동추진 등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와의 환경협력을강화한다.<서동철 기자>
1996-08-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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