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8일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로부터 표를 모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은 서울시의원 나태균피고인(61)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6-08-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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