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 떼죽음/향어 등 15만마리/나주호

양식어 떼죽음/향어 등 15만마리/나주호

입력 1996-08-08 00:00
수정 1996-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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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최치봉 기자】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나주호 가두리 양식장의 향어와 잉어 등 15만마리 이상이 죽었다.

가로·세로 10m 규모의 양식장 32개를 소유하고 있는 홍기혁(55·나주시 다도면 풍산리)는 『1㎏ 크기의 향어와 잉어 15만여마리가 폐사해 3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집단 폐사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다식씨(38·나주시 봉황면 장성리)와 정해성씨(49·서울시 송파구 송파동42)의 양식장에서도 각각 5천여마리와 2천여마리가 떼죽음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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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자들은 최근 오염된 물이 대량 유입된데다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산소 부족 현상을 초래해 떼죽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6-08-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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