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윤락행위를 시킨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박시환 판사는 7일 벽보광고를 보고 찾아온 최모양(14·중3)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박연숙씨(46·여·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대해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양이 광고를 보고 스스로 찾아왔지만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윤락행위를 시킨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해 마땅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서울지법 박시환 판사는 7일 벽보광고를 보고 찾아온 최모양(14·중3)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박연숙씨(46·여·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대해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양이 광고를 보고 스스로 찾아왔지만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윤락행위를 시킨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해 마땅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08-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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