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종합토론회 발제내용 <요약>

노개위 종합토론회 발제내용 <요약>

입력 1996-08-07 00:00
수정 199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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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변형근로제 도입 바람직”/3자 개입·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철폐해야/군경 제외 6급이하 공무원 단결권 보장 필요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익 및 학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종합 토론회를 갖고 노사간 시각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논의했다.기조 발제자 3명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이병태 교수(한양대)=노동관계법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민주적 노사관계이므로 노사간의 대등한 관계를 인위적으로 막아온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 제한,복수노조 금지,제3자 개입금지,노조의 정치활동 제한 조항은 모두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사회적 발전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계약근로,시간제근로,파견근로,변형근로,정리해고 등을 제도화하는 대신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같은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노사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충분한 이해와 납득의 과정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

▲조우현 교수(숭실대)=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기준임금을 초과급여를 제외한 월 급여총액으로 단일화해야 한다.시간외 수당은 현행 통상임금의 50%에서 초과급여를 제외한 월급여 총액의 25∼30%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법정퇴직금은 노사 공동으로 부담하고 중소기업은 퇴직금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양한 고용 형태를 수용하기 위해 시간근로 및 파견근로제는 별도의 법률로 시행하고 정리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엄밀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해야 한다.

변형근로제는 1개월 단위로 도입하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아래 특정일 10시간,특정주 5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남성 근로자는 월 8시간,연 96시간 한도에서 변형휴가(생활휴가)를 부여하고 여성은 출산 및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대신 생활휴가를 남성보다 25% 더 갖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

노동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쟁의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임금의 2%로 묶여 있는 노동조합비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

군인·경찰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과 교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특히 사립학교 교원은 쟁의권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공익사업에서 공중운수·은행·방송사업 등을 제외시키고 방산업체에 대한 노동쟁의 금지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제3자 개입 금지 및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산별 등 초기업 노조의 복수화를 인정,기업별 노조체계를 지향하는 법규정은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

▲남성일 교수(서강대)=하루 10시간,주 56시간을 상한으로 변형근로제를 도입하고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14일로 늘려야 한다.정리해고제는 노사간 사전협의와 해고 예고기간 연장을 전제로 도입해야 한다.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은 처음 2시간은 25%,그 후로는 50%로 하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60%로 낮추며 법정 퇴직금은 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기업내 집회나 조합비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우득정기자>
1996-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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