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설업 면허 「전문업종」 전환/내년부터

특수건설업 면허 「전문업종」 전환/내년부터

입력 1996-08-07 00:00
수정 199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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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복지카드제 실시/건설산업기본법 제정안

내년부터 철강재·준설·조경 등 특수건설업 면허가 전문건설업종으로 바뀌고 한 전문건설업체가 3∼4개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또 건설현장의 일용직 기능공을 위한 건설근로자 복지카드제가 실시되고 외국건설업체는 언제든지 건설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표,의견수렴에 나섰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공사비가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사를 건설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급한도액제를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종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발주자에게 제공키로 했다.

설계·감리·시공 등을 일괄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제(CM)를 도입하고 고속철도·신공항 등 복합공종의 대규모 공사에 한해서는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아도 CM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현장의 시공자는 공사에 참여한 십장·기능공·장비임대업자 등의 명단을 시공관리대장에 기재,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계약보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토록 했다.

이밖에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들이 서로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건설업체들의 건설협회 가입문제는 의무화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건교부는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관련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순녀 기자>
1996-08-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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