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기존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의 기능에 해양환경보전,심해저자원 개발 등의 기능을 더하는 등 해양행정을 통할할 해양수산부의 직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2실 6국의 본부조직에 해양경찰청을 독립외청으로 두고 정원 8천9백37명으로 공식 출범한다.<관련기사 4·6면>
해양수산부 신설 법령은 금명간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 대로 공포되며,장·차관 임명 등 후속인사가 이어진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2실 6국의 본부조직에 해양경찰청을 독립외청으로 두고 정원 8천9백37명으로 공식 출범한다.<관련기사 4·6면>
해양수산부 신설 법령은 금명간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 대로 공포되며,장·차관 임명 등 후속인사가 이어진다.
1996-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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