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독립경영회사제 도입/공정위,이행강제금제 신설

친족 독립경영회사제 도입/공정위,이행강제금제 신설

입력 1996-08-07 00:00
수정 1996-08-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벌계열 금융사 기업결합 규제

재벌그룹의 계열사 분리를 촉진하고 친족회사간 부당 내부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친족독립 경영회사」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시정명령 등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신설되며 오는 2001년 4월 이후에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한 푼도 할 수 없게 된다.<관련기사 4·8면>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활동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공청회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등을 개정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최근 친·인척간 재산분할 등으로 재벌그룹이 분리해 독립경영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친족독립 경영회사라는 개념을 도입토록 했다.

공정위는 친족독립 경영회사의 분리 기준은 상호 주식보유와 임직원 교류,상품·용역·자산·자금거래 관계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령에서 엄격하게 정할 방침이다.친족독립 경영회사로 분류되면 상호 지급보증 및 출자총액 제한 등의 규정이 모기업과 별도로 적용된다.

공정위는 또 현행법상 법을 어긴 사업자가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법을 계속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를 이행하게 할 강제수단이 없는 점을 감안,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하루 5백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기 전,예컨대 부당광고 등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정위가 곧바로 중지명령을 내리는 긴급중지명령제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기업활동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와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애기로 했다.대신 과징금은 현행 매출액의 최고 2%에서 3%로 높아진다.

현재 2백%인 재벌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는 오는 98년 3월 31일까지 1백%,2001년 3월 31일까지는 0%로 해소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금융·보험회사도 포함,심사결과 경쟁제한적일 경우 기업결합을 금지토록 했다.<오승호 기자>
1996-08-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