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료 「시민감사」 청구/「시민 모임」

서울버스료 「시민감사」 청구/「시민 모임」

입력 1996-08-06 00:00
수정 1996-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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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상때 근거제시 부족”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용한)은 5일 서울시가 지난 달 1일 단행한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련,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시민의 모임은 감사 청구서에서 『버스요금 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일 버스이용 승객수와 관련,서울시·생산성본부·버스사업조합 등이 주장하는 조사 수치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없이 요금인상을 강행했다』며 『감사를 통해 버스 이용수와 운송수입등을 조사해 요금인상의 문제점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난 23일 제338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면서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기술자 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기준’을 통해 작성 방법부터 감리자 지정·교육까지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구조적 복잡성과 위험도가 훨씬 높은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해체공사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작업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목구조물 특유의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해체설계 세부 작성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토목구조물 해체 시 요구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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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임은 이어 『시와 버스사업조합은 버스업계의 적자를 6천7백여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생산성본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버스업계의 적자는 지난해 1천9백32억여원,올해는 3천7백39억여원으로 추정된다』며 『조사 수치에 이같은 차이가 있음에도 시는 정확한 조사내역을 공개하지 않은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현갑 기자〉

1996-08-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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