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이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함에 따라 건물 개·증축 등 주민들이 군사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즉각 처리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수해 지역내 복구작업이 진행되면서 공장·가옥의 증축이나 이전 요청이 제기될 경우 지방 행정기관이 이를 일괄적으로 파악,군당국에 협의를 요청해오면 이를 검토해 즉각 처리토록 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수해 지역내 복구작업이 진행되면서 공장·가옥의 증축이나 이전 요청이 제기될 경우 지방 행정기관이 이를 일괄적으로 파악,군당국에 협의를 요청해오면 이를 검토해 즉각 처리토록 했다.
1996-08-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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