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징역 3년 선고/서울지법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징역 3년 선고/서울지법

입력 1996-08-03 00:00
수정 1996-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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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2일 효산그룹과 우성건설에 거액을 불법대출해주고 2억8천만원의 커미션을 챙긴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은 전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59)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1996-08-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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