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양법 재판소/유엔 신설 특별법원 독일 함부르크 설치

국제 해양법 재판소/유엔 신설 특별법원 독일 함부르크 설치

입력 1996-08-03 00:00
수정 1996-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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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은 모두 21명/3년에 3분의1 교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국재해양법)에 따라 바다에서의 경계획정·어업·해양환경·항행·심해저개발 등과 관련한 모든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하게된다.해양법재판소는 국제해양법의 해석과 적용은 물론 국제해양법과 관련한 다른 국제협정의 해석과 적용에도 관할권을 갖게 된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지금까지 해양분쟁의 사법적해결을 담당해온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경쟁관계에 서게 된다.다만 국제사법재판소는 모든 국제법문제를 다루는 일반법원인데 반해,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해양문제만 다루는 특별법원의 성격을 갖게 된다.해양법협약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 말고도 중재재판·특별중재재판 등 4가지 분쟁해결 기구를 갖고 있으며,각국이 어느 법정을 선호하게 될지는 각 기구의 운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는독일 함부르크에 설치되며 재판관은 모두 21명이다.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지만 이번 당선자 21명 가운데 7명은 3년,7명은 6년의 임기만 갖게된다.3년마다 재판관의 3분의 1씩 교체하기 위한 것이다.이번에 선출된 21명의 재판관 임기는 유엔사무총장이 추첨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1996-08-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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