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입찰 방해/법원,첫 수사 의뢰

부동산 경매 입찰 방해/법원,첫 수사 의뢰

입력 1996-08-01 00:00
수정 1996-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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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부도로 낙찰 무산 등 3명

법원이 경매 부동산 입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입찰자에 대해 처음으로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지법 집행관사무소(소장 권형탁)는 31일 낙찰 받은 경매 부동산이 맘에 들지 않자 입찰 보증금으로 제출한 자기앞수표를 고의로 부도내 낙찰을 무효화시킨 김홍문씨(59·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 입찰방해 혐의자 3명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검에 의뢰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서울지법 제107호 입찰 법정에서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H빌라 102호(46평형)에 대한 경매 입찰에서 1억5천3백만원에 응찰,낙찰자로 결정된 뒤 부동산이 맘에 들지 않자 입찰보증금(매수가격의 10분의1)으로 냈던 1천5백만원권 자기앞수표에 대한 분실신고 및 지급 정지서를 제출해 부도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따라 법원은 입찰 보증금 부족으로 낙찰을 불허했다.<김상연 기자>

1996-08-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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