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로농구협회의 상표 관리를 맡고 있는 NBA 프로퍼티스사가 30일 의류 수입업체인 마케팅코리아를 상대로 NBA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NBA측은 신청서에서 『지난 달 초 NBA에 소속된 각 팀의 명칭과 로고에 대한 특허 등록을 했기 때문에 독점 사용권을 갖고 있는데도 마케팅코리아가 NBA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멋대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BA측은 신청서에서 『지난 달 초 NBA에 소속된 각 팀의 명칭과 로고에 대한 특허 등록을 했기 때문에 독점 사용권을 갖고 있는데도 마케팅코리아가 NBA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멋대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6-07-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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