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등 연체료 3개월간 면제/생활안정자금 가구당 1천만원 대출
정부는 30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수해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적 차원의 수해복구 및 지원대책을 논의했다.다음은 정부가 확정한 부처별 지원대책이다.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한다.앞으로 고지서가 발부될 세금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또는 체납된 세금이 집중호우로 인해 납부할 수 없을 때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재해로 인해 30%이상 자산손실을 입은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세무조사대상사업자 가운데 피해를 본 사업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한다.피해자 및 피해사업자가 받는 지원금중 국민성금은 전액 비과세한다.이재민을 위한 구호성금 및 구호물품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한다.
▷금융지원◁
재해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및 수해복구자금·중소기업시설복구자금에 대하여는 소요자금을 우선지원한다.재해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소요자금범위안에서 공제대출을 최대한 지원한다.인명피해농가에 대해 긴급자금을 2백만원까지 신청당일 무이자로 신용대출한다.생활안정 및 재해복구자금을 1천만원까지 무입보신용대출로 신속지원한다.
▷주택은행 자금지원◁
수해지역의 전파 또는 일부 파손된 주택에 대한 주택신축 및 개량자금을 호당 2천5백만원(개량자금은 호당 1천만원이내)씩 지원한다.대출조건은 신축자금은 20년이내(개량자금은 5년이내),대출금리는 9.5∼11.5%다.
▷기업은행·국민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지원대상은 경기·강원도 수해지역의 가계·기업 등으로 지원규모는 가계자금이 2천만원이내,기업운전·시설자금은 제조업체는 피해금액범위 안,도·소매업체는 5천만원 안에서 지원한다.지원조건은 운전자금은 1년,시설자금은 8∼10년에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수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해복구자금에 대해서는 특례간이보증을 통하여 지원한다.
▷군피해 및 재발방지대책◁
사망자 및 실종자에 대해서는 사망일시금 7백65만원과 보훈연금 월40만원을 부모생존기간에 지급한다.사망자 및 실종자 1인당 1백만원씩 장관위로금을 지급한다.장병대상모금을 통해 사망자 및 실종자 1인당 2천만원의 조위금을 지급한다.수해지역 예비군 교육훈련일정을 연기한다.
▷농업피해복구 및 지원대책◁
수해지역 병해충방제용 농약 1만2천4백㎏을 확보하고 마을단위 공동방제를 실시한다.8월2일까지 농기계 생산업체로 구성된 중앙순회수리반을 파견한다.8월9일까지 농촌진흥청및 농협의 지역순회 농업기계수리반을 파견한다.긴급가축방역반 12개반 48명을 가동한다.가축방역비 5천1백만원을 지원한다.사료 2만5천포를 무상지원한다.중앙단위 수리시설복구지원반 33명을 파견한다.총피해 수리시설 1백23개소 가운데 29개를 응급복구하고 8월3일까지 모두 복구한다.
▷전기·가스시설 복구지원◁
피해수용가의 전기요금 납기를 1개월 연장한다.완전히 파괴된 가옥과 수재민수용소 등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면제하고 파손된 가옥에 대해서는 전기공사비를 면제한다.
▷이재민구호 및 방역대책◁
수재민 2만8천4백여명에대해 응급구호생계비를 7일간 1인당 2천8원씩 지급한다.법정구호기준에 따라 사망·실종자에 대한 위로금을 가구주에 대해서는 1천만원,가구원에 대해서는 5백만원을 지급한다.사망·실종자에 대해서는 생계보조금 1급 5백만원,2급 4백만원을 지급한다.응급구호기간종료후 3개월동안 1인당 하루 1천8백57원의 장기구호를 실시한다.수해의연금을 활용,침수주택수리비·주택복구비·농작물피해농가에 대한 양곡 등을 지원한다.
8월3일까지 국립의료원·서울중앙병원·인천중앙길병원 등 의료진으로 현지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국도·철도 및 임진강치수대책◁
8월6일까지 피해국도 12개 노선을 완전복구한다.8월10일까지 경의선,10월5일까지 경원선을 개통하고 8월말까지 완전복구한다.남북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유역 조사에 따라 임진강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수립한다.
▷통신시설정비◁
이재민수용시설 등에 무료전화를 설치한다.불통기간중 요금을 감면하고 요금징수를 6개월동안 유예한다.침수지역 고객시설을 일제정비한다.
▷노동대책◁
생산시설이 파괴되거나 피해복구로 조업이 10%이상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직업훈련부담금·장애인고용촉진부담금및 고용보험료의 연체금을 최고 3개월까지 면제한다.피해복구 지연 또는 불능으로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감액조정한다.피해근로자와 가족에 대해 취업을 최우선으로 알선한다.
▷환경대책◁
8월3일 취수장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연천·동두천·파주·포천 등 4개 시·군에 급수차 1백42대를 지원한다.연천 등 6개 정수장과 간이상수도에 대해 염소소독을 2배로 강화한다.복구작업때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 종량제봉투 사용의무를 면제하고 김포매립지 등에 반입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침수된 환경관리시설의 복구소요자금을 지원한다.〈서동철 기자〉
정부는 30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수해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적 차원의 수해복구 및 지원대책을 논의했다.다음은 정부가 확정한 부처별 지원대책이다.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한다.앞으로 고지서가 발부될 세금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또는 체납된 세금이 집중호우로 인해 납부할 수 없을 때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재해로 인해 30%이상 자산손실을 입은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세무조사대상사업자 가운데 피해를 본 사업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한다.피해자 및 피해사업자가 받는 지원금중 국민성금은 전액 비과세한다.이재민을 위한 구호성금 및 구호물품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한다.
▷금융지원◁
재해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및 수해복구자금·중소기업시설복구자금에 대하여는 소요자금을 우선지원한다.재해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소요자금범위안에서 공제대출을 최대한 지원한다.인명피해농가에 대해 긴급자금을 2백만원까지 신청당일 무이자로 신용대출한다.생활안정 및 재해복구자금을 1천만원까지 무입보신용대출로 신속지원한다.
▷주택은행 자금지원◁
수해지역의 전파 또는 일부 파손된 주택에 대한 주택신축 및 개량자금을 호당 2천5백만원(개량자금은 호당 1천만원이내)씩 지원한다.대출조건은 신축자금은 20년이내(개량자금은 5년이내),대출금리는 9.5∼11.5%다.
▷기업은행·국민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지원대상은 경기·강원도 수해지역의 가계·기업 등으로 지원규모는 가계자금이 2천만원이내,기업운전·시설자금은 제조업체는 피해금액범위 안,도·소매업체는 5천만원 안에서 지원한다.지원조건은 운전자금은 1년,시설자금은 8∼10년에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수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해복구자금에 대해서는 특례간이보증을 통하여 지원한다.
▷군피해 및 재발방지대책◁
사망자 및 실종자에 대해서는 사망일시금 7백65만원과 보훈연금 월40만원을 부모생존기간에 지급한다.사망자 및 실종자 1인당 1백만원씩 장관위로금을 지급한다.장병대상모금을 통해 사망자 및 실종자 1인당 2천만원의 조위금을 지급한다.수해지역 예비군 교육훈련일정을 연기한다.
▷농업피해복구 및 지원대책◁
수해지역 병해충방제용 농약 1만2천4백㎏을 확보하고 마을단위 공동방제를 실시한다.8월2일까지 농기계 생산업체로 구성된 중앙순회수리반을 파견한다.8월9일까지 농촌진흥청및 농협의 지역순회 농업기계수리반을 파견한다.긴급가축방역반 12개반 48명을 가동한다.가축방역비 5천1백만원을 지원한다.사료 2만5천포를 무상지원한다.중앙단위 수리시설복구지원반 33명을 파견한다.총피해 수리시설 1백23개소 가운데 29개를 응급복구하고 8월3일까지 모두 복구한다.
▷전기·가스시설 복구지원◁
피해수용가의 전기요금 납기를 1개월 연장한다.완전히 파괴된 가옥과 수재민수용소 등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면제하고 파손된 가옥에 대해서는 전기공사비를 면제한다.
▷이재민구호 및 방역대책◁
수재민 2만8천4백여명에대해 응급구호생계비를 7일간 1인당 2천8원씩 지급한다.법정구호기준에 따라 사망·실종자에 대한 위로금을 가구주에 대해서는 1천만원,가구원에 대해서는 5백만원을 지급한다.사망·실종자에 대해서는 생계보조금 1급 5백만원,2급 4백만원을 지급한다.응급구호기간종료후 3개월동안 1인당 하루 1천8백57원의 장기구호를 실시한다.수해의연금을 활용,침수주택수리비·주택복구비·농작물피해농가에 대한 양곡 등을 지원한다.
8월3일까지 국립의료원·서울중앙병원·인천중앙길병원 등 의료진으로 현지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국도·철도 및 임진강치수대책◁
8월6일까지 피해국도 12개 노선을 완전복구한다.8월10일까지 경의선,10월5일까지 경원선을 개통하고 8월말까지 완전복구한다.남북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유역 조사에 따라 임진강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수립한다.
▷통신시설정비◁
이재민수용시설 등에 무료전화를 설치한다.불통기간중 요금을 감면하고 요금징수를 6개월동안 유예한다.침수지역 고객시설을 일제정비한다.
▷노동대책◁
생산시설이 파괴되거나 피해복구로 조업이 10%이상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직업훈련부담금·장애인고용촉진부담금및 고용보험료의 연체금을 최고 3개월까지 면제한다.피해복구 지연 또는 불능으로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감액조정한다.피해근로자와 가족에 대해 취업을 최우선으로 알선한다.
▷환경대책◁
8월3일 취수장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연천·동두천·파주·포천 등 4개 시·군에 급수차 1백42대를 지원한다.연천 등 6개 정수장과 간이상수도에 대해 염소소독을 2배로 강화한다.복구작업때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 종량제봉투 사용의무를 면제하고 김포매립지 등에 반입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침수된 환경관리시설의 복구소요자금을 지원한다.〈서동철 기자〉
1996-07-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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