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정보 안내방송 실시」/서울시,내년부터

「주차장정보 안내방송 실시」/서울시,내년부터

입력 1996-07-30 00:00
수정 1996-07-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운전자 차안서 주차할곳 알수 있게

내년 1월부터 주차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부도심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운전자들은 주차장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운전석에 앉아 주파수만 맞추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주차장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9일 도심 등에서 주차할 곳을 찾아 배회하는 차량들에게 주차장 정보를 알려주는 「주차장 안내방송」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차장 안내방송」은 주차장에서 무선 리모트 발신기를 통해 「만차」·「여유」 등의 주차장 정보를 「FM무선·무인자동안내기」로 보내면 안내기에서 이를 음성으로 합성해 반경 50m이내 차량에 이들 정보를 라디오로 방송하는 원리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발신기가 보낼 수 있는 거리가 5백m∼1㎞인 점을 감안,「무인자동안내기」는 주차장에서 반경 1㎞이내에 있는 가로등에 설치된다.〈박현갑 기자〉

1996-07-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