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25차 공판/증인신문 지상중계

「12·12」­「5·18」 25차 공판/증인신문 지상중계

입력 1996-07-30 00:00
수정 1996-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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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후 적당시기 사의표명 고려”·“김재규가 내게 박 대통령 살해 안밝혔다”­정승화 증인/「대통령 시해 잘 된일」이라고 말했다는데…­재판부

12·12 및 5·18사건 제25차 공판이 29일 서울지법 제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이날 공판은 지난8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변호인 8명이 사임계를 낸데 이어 황영시 피고인 등의 변호인 6명도 사임계를 제출,파행 진행됐다.공판은 정승화 전 육참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시작됐다.

○정승화 증인

▲신정철 변호사=육본 인사관리처장이었던 박준병 피고인을 20사단장으로 추천한것이 전두환 피고인인가요.

▲정증인=아닙니다.

▲신변호사=10·26직후 이건영 2군사령관을 통해 20사단의 서울 진주를 지시한 사실이 있죠.그때도 전피고인의 부탁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요.

▲정증인=그렇습니다.

(김영일 재판장의 신문이 이어졌다)

▲김재판장=10·26 직후 국민과 군부내에 증인이 박정대통령희 시해현장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비난이 있었던게 사실이지요.

▲정증인=그렇습니다.

▲김재판장=당시 대통령에게 사임의사를 표시한 바 있나요.도의적 책임이라도 지고 사임의사를 표명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요.

▲정증인=국가 공백기를 넘기고 안정을 되찾으면 적당한 시기에 사의표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재판장=박대통령 시해 직후 김재규 중정부장과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갈때 누가 박대통령을 살해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정증인=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하고 『누가 죽였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판장=79년 11월24일 증인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석상에서 박대통령 시해사건이 국가 전체적으로 볼땐 잘된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정증인=과장된 거짓말입니다.당시 3군사령관이 유신헌법을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주장을 해 본인은 박대통령의 지도아래 있을땐 유신헌법이 불가피했고 이왕 돌아가신 마당이니 새 헌법이 제정돼야 될 것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최화균 증인

▲김상희 부장검사=80년 5월17일 당시 33사단 101연대 1대대 작전참모이던 증인은 이날상오 10시30분쯤 직속상관인 33사단 101연대장으로부터 국회의사당을 점령하고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통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최증인=그렇습니다.

▲김부장검사=5월18일 새벽 100훈련단 상황실로부터 유선으로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통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최증인=무선인지 유선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부장검사=5월20일 상오 10시15분쯤 황낙주 등 당시 국회의원 38명과 보도진 등 3백여명이 임시국회에 참석하려는 것을 저지했습니까.

▲최증인=그렇습니다.

▲김부장검사=육본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출입을 저지하라는 추가 지시를 받았습니까.

▲최증인=육본에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100훈련단을 통해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부장검사=5월20일 상오 10시15분쯤 황낙주 등 당시 국회의원 38명과 보도진 등 3백여명이 임시국회에 참석하려는 것을 저지했습니까.

▲최증인=그렇습니다.

▲김부장검사=육본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출입을 저지하라는 추가 지시를 받았습니까.

▲최증인=육본에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100훈련단을 통해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변호사에 이어 김영일 재판장이 증인신문을 펼쳤다.)

▲김재판장=육본에서 100훈련단에 이르는 명령체계는 어떻습니까.

▲최증인=육본→수도군단→100훈련단→대대로 명령이 전달됐습니다.

○최세창 증인

▲이부영 검사=80년 5월20일 광주역앞에서 12대대와 15대대가 시위대에 포위돼 시위대에 발포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최증인=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검사=당시 대대장들로부터 실탄지급 요청을 받고 실탄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최증인=실탄지급 지시가 아니고 서울에서 갖고 간 실탄을 보관하고 있다가 대대의 요청에 따라 나눠준 것뿐입니다.

▲이검사=5월27일 광주재진입작전,즉 상무충정작전에서 시위대에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도청을 점령한 사실을 보고 받았나요.

▲최증인=무차별 사격이란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이검사=당시 광주에서 정호용 피고인을 어디에서몇번이나 만났나요.

▲최증인=전교사 등에서 몇차례 만나 진행사실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1996-07-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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