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여성·비정규근로 5차토론회

노개위 여성·비정규근로 5차토론회

입력 1996-07-30 00:00
수정 1996-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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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제­“법 제정 필요”·“악용 소지” 양론/출산휴가 60일서 90일로 확대 바람직/임신근로자엔 월 1일 정기검진 휴가/단체협약권 노조대표 위임은 결속력 약화 우려/노조 전임자 임금배제­쟁의중 무노무임 명시를

29일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주최로 열린 5차 공개토론회에서 노동계·경영계·공익 및 학계 대표들은 여성 및 비정규근로와,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각계 대표가 발표한 주제발표문을 간추린다.

○유산때도 휴가보장

◇노진귀 금속연맹기획실장=현행 60일인 출산휴가를 산후 60일 등 90일로 연장하고 유산 또는 사산하더라도 임신 4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30일,이후에는 60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생리휴가제도는 생리적 차원이든,유급휴가의 차원이든 이미 정착된 제도이므로 존치돼야 한다.여성취업금지 업종은 법으로 규정하기 보다 3자 위원회에 맡긴다.시간제 근로제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근로조건 악화 및 노조의 결속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화에 반대한다.다만 임시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파견근로제는 중간착취·노동3권 행사의 제약 등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위장된 파견제·불필요한 직종에의 파견·영리사업에의 파견을 금지하되 파견근로를 하려면 사전에 노동자대표와 공동결정해야 한다.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을 주도록 명문화하자는 견해에 반대한다.단체협약 불이행도 쟁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임금 이외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의 유휴기간도 최장 1년으로 해야 한다.

○차별금지규정 신설

◇권재철 사무노련부위원장=임신중인 여성에게는 생리휴가 대신 월 1일의 유급 정기검진 휴가를 부여한다.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유산하더라도 임신기간에 따라 30∼6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출산 때 배우자에게도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준다.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려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및 계약기간 경과 후 계속 근로시에는 정규직에로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규정을 신설한다.일반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3할 이상인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주당 근로시간 제한과 차별대우 금지 등의 보호규정을 신설한다.근로자 파견법의 도입은 중간착취의 합법화·노동조건 악화·고용불안 등을 야기하므로 반대한다.교섭권자에 대한 단체협약의 위임범위는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단체교섭 대상에 임금과 근로조건 외에 인사·경영권,전임자 임금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모두 포함시킨다.

○파견제도 도입해야

◇김영배 한국경총상무=유급생리휴가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및 다른 나라에도 없는 유일한 제도로서,임금보충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에 비추어 이를 폐지하는 대신 산전후 유급휴가를 12주로 하고 그 비용은 고용보험 등에서 부담한다.현행 여성 특별보호 규정이 도리어 여성의 직업선택을 제한하므로 여성의 야간조업과 휴일근로 금지·연장근로 금지·갱내근로 금지조항에 예외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소정근로시간보다 3할 이상 짧은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해고제한·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주휴일·연차유급휴가·재해보상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기업이나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자파견법은 제정돼야 한다.단체교섭을 둘러싼 빈번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 교섭사항과 교섭요구 금지사항을 명문화해야 한다.노조대표자가 소신을 가지고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법에 명시한다.단체협약 유휴기간을 3년으로 연장(임금협약은 1년)한다.

○과보호 조항 개정을

◇윤용 신촌사료(주)상무=유급생리휴가는 임금보충수단으로 활동되어 기업에 인건비 부담으로만 안기므로 이를 폐지하는 대신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그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지출한다.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야간조업 등 현행 여성 과보호조항을 개정해야 한다.시간제 근로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묵시적으로 정규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됨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근로기준법에 시간제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연월차휴가·퇴직금·해고·생리휴가·유급주휴일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해야 한다.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을 위임한다.단체교섭 대상을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단체교섭 체결 등에 국한시키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배제와 쟁의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도 명시한다.임·단협의 유휴기간을 2년으로 통일한다.

◇정강자 여성민우회 공동대표=유급생리휴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유급 건강휴가제도로 개선한다.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중 임금은 1백% 보장한다.임신 중 유급 건강검진 휴가제도를 신설한다.현행 여성에 대한 야간근로 금지조항을 남성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시간제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험법을 전면 적용하고 사실상 정규근로와 같은 명목상의 시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근로자 파견법 제정에 반대하며,기존의 파견근로자들도 정규직화해야 한다.노조의 상대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섭위임제도와 관련된 불필요한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단체협약의 유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최소범위서 인정을

◇이은영 외국어대 교수=모성보호제도가 없는 여성취업은 근로자 개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파괴함으로써 지속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만들고 국가적으로는 독신·이혼의 증가로 가족제도의 왜곡과 출산감소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다만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보험이나 국가가 지원하는 개선안을 마련한다.임신검진을 위한 휴가·조퇴제도를 보장한다.7개월 미만의 유산에 대해 「준출산휴가제도」를 도입한다.생리휴가는 본인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행 생리휴가제도는 존치돼야 한다.야간조업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여성보호조항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시간제근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한다.시간제근로자가 임시직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계약의 자동경신」,「일정기간 근무자의 정규직 간주」등을 명문화한다.근로자 파견법은 현행 파견근로자를 합법화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하되 파견근로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이용지분을 제한한다.

○유효기간 현행 유지

◇박동운 단국대 교수=생리휴가제도는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급 대신 무급으로 월 1일의 휴가를 준다.출산휴가는 현행 60일에서 ILO기준인 12주(84일)로 상향 조정한다.여성의 야간조업 및 휴일근무 금지조항 등을 완화한다.노동시장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시간제 근로·임시직·파견근로제를 도입하되 노동부령으로 개념을 분명히 정의하고 보호규정도 함께 마련한다.기업별 노조를 전제로 한 현행 단체교섭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단체협약 유효기간도 현행 규정대로 존치하되 협약해석을 둘러싼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처리한다.〈우득정 기자〉
1996-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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