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총무 합의/「해양위 신설」 제도특위서 논의
해양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표결처리,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자민련등 여야 3당은 26일 하오 총무접촉을 갖고 『27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4·11총선 공정성 시비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원만히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여야는 27일 상오 총무접촉을 갖고 해양부 신설과 국정조사 대상 지역구 선정문제를 논의한 뒤 행정위와 국정조사특위를 잇달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정조사계획안을 가결,하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신한국당은 이와 관련,27일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어 해양부 신설을 조건으로 국정조사 대상지역을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서청원총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국정조사계획서에 조사대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해양부 신설에 따른 국회 해양위 신설은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로 5일 동안의 상임위 일정을 모두 끝내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처리한뒤 3주에 걸친 제180회 임시국회를 폐회할 예정이다.〈백문일 기자〉
해양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표결처리,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자민련등 여야 3당은 26일 하오 총무접촉을 갖고 『27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4·11총선 공정성 시비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원만히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여야는 27일 상오 총무접촉을 갖고 해양부 신설과 국정조사 대상 지역구 선정문제를 논의한 뒤 행정위와 국정조사특위를 잇달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정조사계획안을 가결,하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신한국당은 이와 관련,27일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어 해양부 신설을 조건으로 국정조사 대상지역을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서청원총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국정조사계획서에 조사대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해양부 신설에 따른 국회 해양위 신설은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로 5일 동안의 상임위 일정을 모두 끝내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처리한뒤 3주에 걸친 제180회 임시국회를 폐회할 예정이다.〈백문일 기자〉
1996-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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