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4사 3백82억 부당이득/대검 발표

방산 4사 3백82억 부당이득/대검 발표

입력 1996-07-27 00:00
수정 199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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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 등 무기부품 군납 관련/군인·군무원 등 17명 수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강민 검사장)는 26일 대우중공업 등 4개 방위산업체가 전차 등 군무기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모두 3백8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4면〉

현역 군인 1명을 포함,군무원 16∼17명이 방산업체로부터 한차례에 30만∼50만원씩 2백만원에서 2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방위산업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대우중공업 2백62억원,봉명중공업 60억원,현대중공업 35억원,쌍용중공업 15억원 등이다.

안중수부장은 『감사원에 해당 방산업체의 비위사실과 수사기록을 넘겼으며 적발된 군무원 등은 국방부에 이첩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방산업체와 군무원 등에 대해 범죄사실의 입증이 어려워 뇌물공여나 뇌물수수,사기죄 등으로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방산업체의 활동이 위축되고 이미 계약된 방산부품의 수급이 연기되는는 등 전력에 차질이 생겨 내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감사원의 보강 조사에서국방부 관계자들의 뇌물수수사실이 확인되면 방산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고 부당이득금 3백82억원을 환수키로 했다.

검찰은 방산업체들이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전차 등 지상기동장비의 납품 원가를 조작,시중 가격이나 국제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1∼20%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방산업체들은 특히 납품 원가 계산이 복잡하고 감독을 맡은 국방부 관계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용,기술 및 시설투자·노무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을 썼다.

검찰은 국방부가 베어링 등 군장비 부품은 경쟁 입찰이 가능한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방산업체의 비리를 부추긴 만큼 군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박홍기 기자〉
1996-07-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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