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건 의원 징계 싸고 초반부터 설전/윤리특위 2차회의 안팎

유재건 의원 징계 싸고 초반부터 설전/윤리특위 2차회의 안팎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6-07-26 00:00
수정 1996-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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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국민회의 대립… 한때 정회까지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변정일)가 25일 2차회의를 열어 신한국당 이신범,국민회의 유재건·한화갑,자민련 박철언 의원 등 4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일괄 상정,심의에 착수했다.그러나 앞으로 특위가 제대로 가동될 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회의도 진통을 겪었다.국민회의측이 부총재인 유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의 안건 상정은 부당하다고 제동을 걸었다.신한국당과 신경전 끝에 정회사태까지 빚었다.

국민회의 김진배 박찬주 의원은 「윤리심사·징계의 요구·회부 시한」을 「사유가 발생한 날,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부터 5일이내」로 규정한 국회법 조항을 들었다.유의원의 국회대표연설 날짜는 지난 11일이었으나 신한국당의 징계요구안 제출시기는 16일로 제소기간을 넘겼다는 것이다.

신한국당측은 이에 대해 「사유발생」과 「대상자 인지」로 구분한 법취지는 『징계대상 판단의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라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박헌기·목요상 의원은 『국회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이상 제소기간의 경과문제는 안건상정 뒤 위원회가 다룰 일』이라고 주장했다.

양당간 견해가 팽팽히 맞서자 민주당 하경근 의원이 『여야가 사소한 발언을 문제삼아 윤리위를 가동한 것 자체가 3당 모두에게 이점이 없으니 3당간사와 위원장간에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중재에 나섰다.



결국 회의는 유의원을 뺀 나머지 3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제안설명을 듣는데 그쳤다.한 관계자는 『심사기간인 3개월동안 신경전만 벌이다 막판에 정치적 타협으로 합의,철회의 형식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박찬구 기자〉
1996-07-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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