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박성수 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수철)는 24일 한탄강 상류와 북한강 유역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에스케이염직 대표 조수권씨(49·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등 10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장원섬유 대표 이규선씨(47·양주군 광적면 광석리)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1996-07-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