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최 「감사 부작용 해소대책」 토론회 <요지>

감사원 주최 「감사 부작용 해소대책」 토론회 <요지>

입력 1996-07-25 00:00
수정 199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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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감사활동 평가제도 활성화를”/공정성 검증절차 강화… 감사결과 공개해야/감사중복 최소화위해 지자체 감사권 일원화

「감사 부작용 해소대책」을 주제로 한 제1회 감사원 토론회가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한영환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안문석 고려대 교수(행정학)와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재정정책학)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이어 김옥연 한국석유개발공사 감사와 김태수 서울시 감사실장,문택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연구위원장,배병휴 매일경제신문 논설주간,신대균 경실련 조직위원장,안재헌 내무부 감사관,장해익 감사원 제6국장이 토론을 벌였다.다음은 주제발표 내용 요지이다.

▲감사 부작용 발생원인과 유형 및 그 영향(안문석 교수)=감사 부작용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떤 경우에나 나타나는 감사기능의 부산물이다.따라서 감사부작용을 이유로 감사의 순기능 전체를 없애는 정책이나 대안은 현실성과 이론성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

감사부작용 해소를 위해 감사원이 최근 감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중복감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감사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감사원의 감사활동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국민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제도의 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정보공개법의 활용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감사원의 기능 가운데 직무감찰권을 없애자는 발상은 직무감찰권이 갖는 부분적인 역기능만 너무 강조한데서 나온 것이다.공직기강 확립및 사정기관의 독점방지라는 측면에서도 존속되어야 한다.다만 성역없는 감사,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감사를 통하여 국민적 신뢰를 얻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셋째,감사원의 처분 등에 대한 재심제도를 대폭 보완하여 수감기관의 권리가 보다 넓게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감사기능의 환경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최고의결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이원구성을 경제·사회 등으로 폭을 넓혀 건전한 상식에 의한 감사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감사기능은 본질적으로 최종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감사기능은 고도의 윤리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여섯째,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현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의 감사원에 대한 신뢰와 독립성 보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곱째,급변하는 환경에서 부족한 감사전문인을 감사원이 모두 채용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따라서 행정시스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외부위탁제도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수감자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고 수감자가 그 당시 최선을 다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최선면책의 원칙」을 도입하여 공무원의 무사안일 풍조를 제도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홉째,감사에 컴퓨터 및 통신기술 등 과학기술을 폭 넓게 활용하여 정보기술 및 과학기술을 감사행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선례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감사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박재완 교수)=공공감사의 「패러다임」이 감사환경과 수요의 변화에 걸맞게 바뀌어야 감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감사결과의 처리에 있어서도 감사기관이 그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수감기관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공공효율과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이 정착되면 수감기관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감사를 희망하게 되고 감사기관은 희소한 공공감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시장경제의 원리를 일부 도입해야 할 것이다.장기적으로 영국이나 싱가포르,또는 기업회계감사에서와 같이 수감기관으로 부터 감사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감사수수료로 징수하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을 「판별분석기법」에 의해 선정할 것으로 제안한다.미국 내국세청은 납세협력측정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세 신고자를 특성변수별로 추정,탈세가능성을 나타내는 「판별함수공식」을 도출,세무조사의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감사중복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감사원으로 일원화하고,다른 상급기관은 감사원의 위탁에 의해서만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사활동을 축소할 것으로 제안한다.

감사수요자의 입장에서 감사결과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종류의 제한을 완화 내지 폐지하고,감사 결과의 공정성 검증절차를 강화하며,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감사기관은 가급적 감사 결과 문제점과 그 원인만 통보하고 정책대안은 제시하지 않거나 권고의 형식으로만 제시함으로써 수감기관장의 자율적·창의적인 문제해결노력을 기속하지 말하야 한다.

감사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검증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리안의 내부조정하는 과정의 「양측익명 심사제」 ▲성과감사의 결과처리안에 대한 외부전문가 심사제 ▲성과감사의 결과처리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사전검토·의견제시제를 각각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감사인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기반활동을 확대하여 감사역량을 배양하는 대신 실지감사활동은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감사기반활동의 강화는 감사의 권위와 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실지감사활동 축소는 수감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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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공공감사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감사기준은 감사업무의 품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감사인이 따라야 할 최소한의 준거로서,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1996-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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