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 투입 1개월로 제한/공정위,신문고시 제정 배경과 내용

무가지 투입 1개월로 제한/공정위,신문고시 제정 배경과 내용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6-07-25 00:00
수정 199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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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이라도 할인하면 무가지 간주/공동판매 부수 적은 지역부터 실시

살인까지 빚은 신문사간 과당경쟁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하오 3시부터 1시간45분동안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 신문협회 회장단간 간담회에서 양측은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경쟁규약을 만들어 과당경쟁의 자제를 유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비회원사를 규율하고 규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규약과 별도로 공정위가 신문업 고시를 제정해야 한다는데도 견해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협회간,또 협회 회원사간에 견해차가 없지 않았다.신문협회가 경쟁규약을 공정위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자율적으로 마련해가는 모습으로 비쳐지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토록 공정위에 요청했고,공정위도 이를 수락했다.

최종률신문협회장은 자율경쟁규약 초안을 만들어 각사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나 협회 회원사간 견해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시행 계획을 밝혔다.신문의 과당경쟁 해결이 일본에서도 30년이상 걸린 문제여서 우리도 너무 조급하게 몰아붙일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말도 했다.일본에서는 64년부터 신문 과당경쟁이 본격화돼 77년에 자율경쟁규약과 고시가 제정된바 있기는 하다.그러나 공정위의 시각은 여전히 재벌신문이나 신문재벌들이 자사 이기주의를 못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과열경쟁의 근본원인이 부당내부거래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회장단 참석자 5명중 4명은 재벌소속 신문사의 부당내부거래가 없으면 자금을 무한정 들인 과열경쟁이 가능하겠느냐며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장시간에 걸쳐 했다.재벌신문사 소속 1명은 침묵했다고 한다.

ABC(발행부수공사)제도에 대해서는 조기정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ABC시행을 앞두고 부수를 서둘러 늘려야 할 필요성 때문에 오히려 과당경쟁을 부추긴 요인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역시 부수가 많아야 일류신문이라는 잘못된 한국언론의 신문관 반영이다.

신문공동판매에 대해서는 전국적 규모로 일시에 하기는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며,부수가 적어 보급소 운영 경제규모에 미달되는 지역부터 지역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자율경쟁규약은 일종의 공동행위(담합)이기 때문에 부당한 내용을 담지 않도록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문협회측이 마련,회원사간 합의를 남겨둔 자율경쟁규약 초안에는 이삿짐 나르기를 포함,물품 금전 향응 등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다.공정위는 현행 경품고시에 상품가액의 10%까지 경품을 허용하고 있으나 신문업계의 특수성과 자원낭비를 감안,협회규약을 존중할 방침이다.구독자의 의사에 반해 신문을 강제투입하는 행위나 할인판매를 금지하는데 대해서도 양측 견해가 같다.

구독을 조건으로 돈을 받지않는 무가지 투입기간에 대해 협회는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월중 구독신청시 다음달말까지 무료투입기간으로 하기 위해 2개월까지는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공정위는 1개월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신문사가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확장지에 대해 협회초안에는 유료구독부수의 20%(사고등 예비용 포함)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으나 공정위는 예비용이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예비용과 확장용을 각각 10%씩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유가부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단돈 1원이라도 할인하지 않은 것만 유가부수로 간주하려는 반면 신문협회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기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신문사들간의 합의가 어떤 모습으로 귀착될지 관심사다.그러나 대세는 과당경쟁이 수그러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김주혁 기자〉
1996-07-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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