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 이주비 업체·시 부담 원칙/부족분만 국고서 지원

여천 이주비 업체·시 부담 원칙/부족분만 국고서 지원

입력 1996-07-24 00:00
수정 1996-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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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보상금은 거주기간 따라 차등화/정 환경장관 밝혀

전남 여천공단 주민이주 사업비는 공단 입주업체와 여천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고에서 지원할 전망이다.

정종택 환경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천공단 주민들에 대한 이주가 결정되면 이주비용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단내 입주업체가 1차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연간 매출액이 12조원에 이르는 여천공단내 입주업체들이 매출액의 2∼3% 가량인 3천여억원을 부담하고 「수혜자 분담원칙」에 따라 여천시도 이주비용의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민보상금은 거주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여천공단에 대한 정밀한 환경오염조사를 바탕으로 「여천공단 환경오염대책 종합보고서」를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6-07-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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