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기간중 대체근무 허용” 우세/“노농위 총리직속기구 격상” 한목소리/공익사업장 조정기간 단축 싸고 대립/쟁의 억제위해 조정전치제도 도입 바람직/제3자 개입·사업장밖 쟁의금지 철폐 대세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23일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4차 공개토론회를 갖고 노동위원회제도와 쟁의행위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노동계·경영계·공익 및 학계 대표의 주제발표를 간추린다.
◇남일삼 한국노총 노사대책국장=준사법기구로서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총리직속의 독립기구로 격상시키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중노위위원장은 각급 노동위원회를 관리하며 노동위원회의 예산권과 예산편성권을 갖는다.중노위는 재심사건만 관장,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한다.중노위위원은 중노위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지방노동위원회,특별노동위원회위원은 중노위위원장이 위촉한다.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부와 조정중재부를 신설한다.냉각기간의 명칭을 조정기간으로 바꾸고 노동쟁의조정기간도 일반사업장은 7일,공익사업장은 10일로 단축한다.일방중재신청제도와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한다.냉각기간중 신규채용은 물론 비조합원에 의한 대체근로와 하도급을 금지한다.
◇문성현 민주금속연맹 부위원장=중앙노동위원회를 노동부소속에서 국무총리직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한다.중노위의 관리는 국무총리가,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의 관리는 중노위위원장이 맡는다.공익위원은 노조,사용자단체,노동부장관이 각각 정원의 2배수의 범위내에서 추천한다.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신분보장조항을 명문화한다.노동위원회 심사때 노조는 자료공개와 변론기회를 상급단체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주요 방위산업체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긴급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쟁의금지조항을 삭제한다.쟁의행의에 대한 조합원 과반수찬성과 장소제한규정을 삭제한다.제3자개입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쟁의행위동안 휴·폐업,하도급,폭력행위금지조항을 신설한다.냉각기간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지자체,주요 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은 7일전에 쟁의행위를 예고토록 한다.
◇이해혁 (주)풍산 이사=노동위원회를 조정부와 심판부로 분리해 운영한다.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시키고 소속직원의 직급도 상향 조정한다.중노위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중노위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1급상당의 별정직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공익위원을 임명하기에 앞서 노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쟁의행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쟁의행위의 개시요건을 재적조합원의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강화한다.피케팅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마련한다.파업기간중에도 경영을 계속하기 위해 당해기업의 근로자로 파업참가자의 직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근로자측의 위법부당한 쟁의행위때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덕 대덕공업(주) 전무=노동위원회가 준사법기구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 산하에서 국무총리직속의 독립기구로 승격시킨다.중노위위원장은 공익위원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행 알선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조정절차에 통·폐합한다.쟁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한다.기업및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해 쟁의행위개시요건을 조합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한다.선진국처럼 쟁의기간중 당해사업장의 근로자에 한해 대체근무를 허용하고 작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당해사업장 이외장소에서의 쟁의행위금지규정은 삭제한다.불법쟁의때도 사용자의 유일한 방어수단인 직장폐쇄가 가능토록 한다.
◇현천욱 변호사=현행 노동위원회제도를 유지하되 심판부와 조정중재부를 별도로 분리하고 각각 복수의 상임위원을 둔다.중노위를 국무총리직속의 독립기구로 승격시키고 위원장의 직급도 장관급으로 격상시킨다.상임위원과 공익위원의 위촉기준 및 대우를 상향 조정한다.공익사업체의 대략적인 기준만 법으로 명시하고 수시로 중노위 의결로 공익사업체를지정한다.알선절차를 조정절차에 통합하고 단순한 요식절차에 불과한 냉각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조정에 의한 해결을 의무화하는 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한다.사업장밖의 쟁의행위금지조항을 삭제한다.쟁의기간중 당해사업장의 근로자로 대체근무시키는 것을 허용한다.직장폐쇄문제는 현행 조항을 존치시키고 피케팅의 한계를 설정한다.
◇이원재 변호사=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준사법적 기능은 노동법원을 신설하여 맡긴다.중노위의 소속을 노동부에서 대통령직속으로 격상시킨다.위원장은 공익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한다.중노위의 공익위원을 전원 상임위원으로 하거나 최소한 5인이상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한다.공익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노사 양측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공익사업의 범위를 최소화하되 공중운수사업과 은행·방송사업부터 공익사업에서 제외한다.방위산업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사업장외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12조3항을 삭제한다.제3자개입금지조항을 삭제하고 냉각기간의 용어를 쟁의예고기간으로 바꾼다.직장폐쇄의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직장폐쇄는 금지시킨다.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는 긴급조정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인영 이화여대 교수=노사 양측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노동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노동법원을 신설한다.노동법원은 모든 노동쟁송을 담당하고 노동법원내에 조정위원을 두어 조정기능을 담당토록 한다.현행 노동위원회제도를 존속시킬 경우 노동위원회를 국무총리직속기구로 승격시키고 중노위위원장은 장관급으로,지방노동위와 특별노동위의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격상시킨다.공익위원이 정당·노동부 출신 및 고위공직자의 퇴직후 소일자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노동쟁의의 정의를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해 쟁의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쟁의행위가 일어난 상태」로 개정한다.공익사업의 직권중재규정은 삭제하고 임의중재제도로 전환한다.쟁의기간중 신규 채용과 다른 사업장의 대체근로는 금지하되 당해사업장내의 대체근로는 허용한다.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인정한다.
◇김황조 연세대 교수=노동법원의 설립 등의 의견도 있으나 막대한 예산과 전문인력충원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면 노동위원회를 존속시키되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동위원회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한을 노동부에서 독립시킨다.쟁의발생때 자동적으로 알선과 조정을 거치게 하는 현행제도를 개선,알선단계를 없앤다.임의중재에 불복하는 경우 그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원칙적으로 권리분쟁은 쟁의행위대상이 돼선 안된다.국가와 지자체,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복리에 어긋날 경우 긴급조정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3자개입금지조항과 사업장밖의 쟁의행위금지조항은 철폐해야 한다.〈우득정 기자〉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23일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4차 공개토론회를 갖고 노동위원회제도와 쟁의행위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노동계·경영계·공익 및 학계 대표의 주제발표를 간추린다.
◇남일삼 한국노총 노사대책국장=준사법기구로서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총리직속의 독립기구로 격상시키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중노위위원장은 각급 노동위원회를 관리하며 노동위원회의 예산권과 예산편성권을 갖는다.중노위는 재심사건만 관장,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한다.중노위위원은 중노위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지방노동위원회,특별노동위원회위원은 중노위위원장이 위촉한다.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부와 조정중재부를 신설한다.냉각기간의 명칭을 조정기간으로 바꾸고 노동쟁의조정기간도 일반사업장은 7일,공익사업장은 10일로 단축한다.일방중재신청제도와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한다.냉각기간중 신규채용은 물론 비조합원에 의한 대체근로와 하도급을 금지한다.
◇문성현 민주금속연맹 부위원장=중앙노동위원회를 노동부소속에서 국무총리직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한다.중노위의 관리는 국무총리가,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의 관리는 중노위위원장이 맡는다.공익위원은 노조,사용자단체,노동부장관이 각각 정원의 2배수의 범위내에서 추천한다.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신분보장조항을 명문화한다.노동위원회 심사때 노조는 자료공개와 변론기회를 상급단체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주요 방위산업체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긴급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쟁의금지조항을 삭제한다.쟁의행의에 대한 조합원 과반수찬성과 장소제한규정을 삭제한다.제3자개입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쟁의행위동안 휴·폐업,하도급,폭력행위금지조항을 신설한다.냉각기간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지자체,주요 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은 7일전에 쟁의행위를 예고토록 한다.
◇이해혁 (주)풍산 이사=노동위원회를 조정부와 심판부로 분리해 운영한다.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시키고 소속직원의 직급도 상향 조정한다.중노위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중노위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1급상당의 별정직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공익위원을 임명하기에 앞서 노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쟁의행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쟁의행위의 개시요건을 재적조합원의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강화한다.피케팅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마련한다.파업기간중에도 경영을 계속하기 위해 당해기업의 근로자로 파업참가자의 직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근로자측의 위법부당한 쟁의행위때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덕 대덕공업(주) 전무=노동위원회가 준사법기구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 산하에서 국무총리직속의 독립기구로 승격시킨다.중노위위원장은 공익위원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행 알선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조정절차에 통·폐합한다.쟁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한다.기업및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해 쟁의행위개시요건을 조합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한다.선진국처럼 쟁의기간중 당해사업장의 근로자에 한해 대체근무를 허용하고 작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당해사업장 이외장소에서의 쟁의행위금지규정은 삭제한다.불법쟁의때도 사용자의 유일한 방어수단인 직장폐쇄가 가능토록 한다.
◇현천욱 변호사=현행 노동위원회제도를 유지하되 심판부와 조정중재부를 별도로 분리하고 각각 복수의 상임위원을 둔다.중노위를 국무총리직속의 독립기구로 승격시키고 위원장의 직급도 장관급으로 격상시킨다.상임위원과 공익위원의 위촉기준 및 대우를 상향 조정한다.공익사업체의 대략적인 기준만 법으로 명시하고 수시로 중노위 의결로 공익사업체를지정한다.알선절차를 조정절차에 통합하고 단순한 요식절차에 불과한 냉각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조정에 의한 해결을 의무화하는 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한다.사업장밖의 쟁의행위금지조항을 삭제한다.쟁의기간중 당해사업장의 근로자로 대체근무시키는 것을 허용한다.직장폐쇄문제는 현행 조항을 존치시키고 피케팅의 한계를 설정한다.
◇이원재 변호사=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준사법적 기능은 노동법원을 신설하여 맡긴다.중노위의 소속을 노동부에서 대통령직속으로 격상시킨다.위원장은 공익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한다.중노위의 공익위원을 전원 상임위원으로 하거나 최소한 5인이상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한다.공익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노사 양측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공익사업의 범위를 최소화하되 공중운수사업과 은행·방송사업부터 공익사업에서 제외한다.방위산업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사업장외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12조3항을 삭제한다.제3자개입금지조항을 삭제하고 냉각기간의 용어를 쟁의예고기간으로 바꾼다.직장폐쇄의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직장폐쇄는 금지시킨다.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는 긴급조정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인영 이화여대 교수=노사 양측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노동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노동법원을 신설한다.노동법원은 모든 노동쟁송을 담당하고 노동법원내에 조정위원을 두어 조정기능을 담당토록 한다.현행 노동위원회제도를 존속시킬 경우 노동위원회를 국무총리직속기구로 승격시키고 중노위위원장은 장관급으로,지방노동위와 특별노동위의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격상시킨다.공익위원이 정당·노동부 출신 및 고위공직자의 퇴직후 소일자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노동쟁의의 정의를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해 쟁의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쟁의행위가 일어난 상태」로 개정한다.공익사업의 직권중재규정은 삭제하고 임의중재제도로 전환한다.쟁의기간중 신규 채용과 다른 사업장의 대체근로는 금지하되 당해사업장내의 대체근로는 허용한다.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인정한다.
◇김황조 연세대 교수=노동법원의 설립 등의 의견도 있으나 막대한 예산과 전문인력충원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면 노동위원회를 존속시키되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동위원회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한을 노동부에서 독립시킨다.쟁의발생때 자동적으로 알선과 조정을 거치게 하는 현행제도를 개선,알선단계를 없앤다.임의중재에 불복하는 경우 그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원칙적으로 권리분쟁은 쟁의행위대상이 돼선 안된다.국가와 지자체,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복리에 어긋날 경우 긴급조정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3자개입금지조항과 사업장밖의 쟁의행위금지조항은 철폐해야 한다.〈우득정 기자〉
1996-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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