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도착 30분안에 X선촬영·입원/진료거부 막게 혈압·호흡 수치 명시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안은 국민들의 불신이 특히 심한 응급의료 분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획기적이다.지난 91년부터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평가한 결과 병원 응급실과 구급차 출동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처방이다.
즉 대형종합병원 응급실은 80%가 입원 등을 위한 멀쩡한 환자로 붐벼 진짜 응급환자는 이용하기 어렵다.반면 일반병원 응급실은 환자들이 이용하기를 꺼리는 실정이다.1일 평균 응급환자수가 응급의료센터는 56명인 반면 일반종합병원 32명,지정병원은 20명인 점이 이를 말해준다.
이렇다보니 응급실에 도착한 뒤 진료와 검사 등을 거쳐 입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1∼2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예사다.중환자실·수술실·의료진이 부족해 다른 병원으로 강제 이송되는 사례마저 적지 않다.
응급구조 역시 제때 이뤄지지 않아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고후의 2차 손상우려가 매우 큰 실정이다.특히 전체 구급차 가운데 119구급대만주로 활동할 뿐 병원구급차는 출동을 기피하고 있다.한국응급구조단의 경우 구급차를 응급구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권역별로 응급환자 전담병원을 99년까지 우선 설립하기로 했다.인구 1백만∼2백만명을 기준해 질환별 전문치료기관을 건립한다.서울의 경우 외상(2)·화상·심장질환·중독 등 5개 병원을 완공한다.포항·울산·광양·목포 등 공단지역 4곳에도 응급진료기관 1곳씩을 설치한다.모두 8백50억원을 국민연금기금 등에서 지원한다.국립의료원에는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한다.
또 39개 3차진료기관에는 응급환자 분류소를 설치해 「응급환자」만 받도록 한다.
민원의 소지를 감안해 환자가 ▲수축기 혈압이 정상인의 1백분의 80 이상 ▲분당 호흡수 10∼24회,맥박수 60∼1백회 ▲체온 36∼37.5도 ▲의식이 비교적 명료할 것 ▲응급수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만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진료거부로 간주,처벌키로 했다.
응급실 전담의사제도 도입해,검사·X선촬영·입원결정 등을 맡도록 하고 응급실 도착 30분안에 기본적인 진료가 이뤄지도록 한다.
병원구급차 등의 「15분안 출동」을 유도하기 위해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50%를 의료보험으로 지불한다.
특히 정부시책을 지원하는 민간조직으로 「응급의료협회」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설립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도로교통안전협회와 같은 민간조직으로 설립,응급의료기관의 평가,응급의료 연구 등 응급의료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도록 한다.
이번 대책은 획기적인 내용이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무부와 재경원 등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지적이다.〈조명환 기자〉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안은 국민들의 불신이 특히 심한 응급의료 분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획기적이다.지난 91년부터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평가한 결과 병원 응급실과 구급차 출동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처방이다.
즉 대형종합병원 응급실은 80%가 입원 등을 위한 멀쩡한 환자로 붐벼 진짜 응급환자는 이용하기 어렵다.반면 일반병원 응급실은 환자들이 이용하기를 꺼리는 실정이다.1일 평균 응급환자수가 응급의료센터는 56명인 반면 일반종합병원 32명,지정병원은 20명인 점이 이를 말해준다.
이렇다보니 응급실에 도착한 뒤 진료와 검사 등을 거쳐 입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1∼2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예사다.중환자실·수술실·의료진이 부족해 다른 병원으로 강제 이송되는 사례마저 적지 않다.
응급구조 역시 제때 이뤄지지 않아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고후의 2차 손상우려가 매우 큰 실정이다.특히 전체 구급차 가운데 119구급대만주로 활동할 뿐 병원구급차는 출동을 기피하고 있다.한국응급구조단의 경우 구급차를 응급구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권역별로 응급환자 전담병원을 99년까지 우선 설립하기로 했다.인구 1백만∼2백만명을 기준해 질환별 전문치료기관을 건립한다.서울의 경우 외상(2)·화상·심장질환·중독 등 5개 병원을 완공한다.포항·울산·광양·목포 등 공단지역 4곳에도 응급진료기관 1곳씩을 설치한다.모두 8백50억원을 국민연금기금 등에서 지원한다.국립의료원에는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한다.
또 39개 3차진료기관에는 응급환자 분류소를 설치해 「응급환자」만 받도록 한다.
민원의 소지를 감안해 환자가 ▲수축기 혈압이 정상인의 1백분의 80 이상 ▲분당 호흡수 10∼24회,맥박수 60∼1백회 ▲체온 36∼37.5도 ▲의식이 비교적 명료할 것 ▲응급수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만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진료거부로 간주,처벌키로 했다.
응급실 전담의사제도 도입해,검사·X선촬영·입원결정 등을 맡도록 하고 응급실 도착 30분안에 기본적인 진료가 이뤄지도록 한다.
병원구급차 등의 「15분안 출동」을 유도하기 위해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50%를 의료보험으로 지불한다.
특히 정부시책을 지원하는 민간조직으로 「응급의료협회」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설립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도로교통안전협회와 같은 민간조직으로 설립,응급의료기관의 평가,응급의료 연구 등 응급의료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도록 한다.
이번 대책은 획기적인 내용이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무부와 재경원 등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지적이다.〈조명환 기자〉
1996-07-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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