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법이 49년만에 개편돼 98년부터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으로 분리된다.
새로 마련되는 법안에는 국민의 평생학습권,학교자치,학생의 학교선택권,대학설립 준칙주의 등 교육개혁조치의 주요과제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19일 서울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교육법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기본법 시안 등을 발표하고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98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마련되는 법안에는 국민의 평생학습권,학교자치,학생의 학교선택권,대학설립 준칙주의 등 교육개혁조치의 주요과제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19일 서울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교육법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기본법 시안 등을 발표하고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98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6-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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