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채무자 엄벌… 신용사회 다지기/민사집행법 추진 배경

악덕채무자 엄벌… 신용사회 다지기/민사집행법 추진 배경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6-07-20 00:00
수정 199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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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긴 재산 추적 등 강제변제 수단 강화/채권자 권리 법원서 적극 보호

19일 대법원이 발표한 가칭 「민사집행법」은 재산을 숨겨놓고 빚을 갚지 않는 악덕채무자를 엄벌,신용사회를 정착시키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돈이 있으면 반드시 갚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 민사소송법 강제집행조항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채권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예 강제집행절차를 민사소송법에서 떼어내 별도의 법안으로 제정키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릴 경우 채권자 본인의 노력 없이는 법원으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즉 법원으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며 거부하면 채권자 본인이 수단껏 숨긴 재산을 찾아내 압류를 신청,빚을 받아내야 한다.

특히 1천만원이하의 소액채권자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안달하고 빚진 사람은 배짱을 부려도 어쩔 수가 없다.

이러다보니 돈을 받기 위해 이른바 「해결사」까지 고용,폭력을 휘두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명령에 아랑곳 않는 채무자 때문에 재판의 권위가 떨어지고 사회의 불신풍조가 심화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독일·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미 재판부가 적극적 개입,채무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이 마련한 민사집행법안은 이들 나라의 방식을 상당부분 반영했다.법원이 택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토록 했다.

악성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제도와 구금,추정파산자규정,압류재산의 차등배당 등은 채무자로서는 엄청난 족쇄다.

소송과정에서 채무자가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관은 직권으로 해당금융기관 등에 명령해 채무자의 자산 및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결과는 채권자에게 알려준다.채권자 혼자 뛰어다니며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는 노력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채무자의 압류재산을 배당할 때 평등주의를 내세워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모순도 없앴다.채무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위해 노력한 채권자에게는 우선권을 주도록 규정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많은 빚을 지거나 재산공개를 거부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추정파산자」로 선고토록 했다.한번 낙인찍히면 국가공무원법 등이 정한 직업에는 취업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사회의 「영원한 낙오자」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돈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30일 범위내에서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채무의무를 반드시 이행토록 했다.

대법원은 내년 7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박홍기 기자〉
1996-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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