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독」 퇴치 시민이 나섰다/「바른언론」 등 56개단체

「강제구독」 퇴치 시민이 나섰다/「바른언론」 등 56개단체

입력 1996-07-19 00:00
수정 199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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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 곧 발족 본격활동/「불법판촉」 언론사 제재 모색/신고센터 개설… 불공정 행위 등 접수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환경운동연합」 등 5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사무총장 강문규)가 일부 언론사들의 무차별·무분별한 신문 구독확장 경쟁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바른언론·공동대표 이상희 서울대 명예교수)은 18일 하오 서울 종로구 사간동 사무실에서 긴급대표자회의를 가진 뒤 이달 중으로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신문 강제구독 퇴치를 위한 시민감시단」을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이공동대표는 『재벌 언론사들이 계열사인 대기업의 조직력과 재력을 앞세워 전국 곳곳에서 확장지 살포와 경품 제공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사회적으로 물의가 일고 있는데도 신문사간의 자율적인 조정이나 반성이 전혀 없어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를 뿌리뽑는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영우 집행위원장은 『신문사의 무한 시장쟁탈전으로 시민들은 보고 싶지 않은 신문을 보게 되고 나중에 끊으려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등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시민단체협의회는 20일 대표자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활동 방향 및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수확장을 자행하는 언론사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바른언론」은 이날 신문구독을 강요해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한 시민신고를 받는 「신문 강제구독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강제 구독 권유는 물론,경품 제공 및 무가지 살포 등 모든 불공정행위를 접수받아 해당 언론사에 개선을 요구하고 정도가 심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신고 전화번호는 734­4100.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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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언론」은 이와 함께 전국 16개 지부별로 신문강제구독의 실태 및 주민 피해사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한 관계자는 『한 지역당 10여차례 이상의 면접조사를 실시,개선여부 등 추이를 지켜본 뒤 해당 언론사가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조사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고 언론사를 항의방문하는 한편,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김태균 기자〉
1996-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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