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강제투입·경품제공 금지”/신문판매협 3개항 자정결의

“신문 강제투입·경품제공 금지”/신문판매협 3개항 자정결의

입력 1996-07-19 00:00
수정 199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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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공동감시·고발/무료 구독기간 1개월로 한정

한국신문협회 판매협의회(회장 정영수 서울신문 판매본부장)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최근 신문 확장문제로 다투다 발생한 조선일보 원당보급소 직원 살해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앙일보사를 제명키로 했다.

회원사들은 이 날 신문판매의 무질서한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독자확장을 위해 어떠한 경품도 일체 제공하지 아니한다 ▲구독의사가 없는 신문을 강제로 투입하지 아니한다 ▲구독료 무료기간은 1개월로 한정한다는 등의 3개항을 결의했다.

회원사들은 또 이번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한국신문협회가 설치키로 한 「신문판매질서 공동 감시기구」를 통해 독자들과 함께 이러한 결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를 감시키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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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들은 결의를 지키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판매행위를 계속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전체 회원사가 공동 대처해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996-07-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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