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강제투입·경품제공 금지”/신문판매협 3개항 자정결의

“신문 강제투입·경품제공 금지”/신문판매협 3개항 자정결의

입력 1996-07-19 00:00
수정 199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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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공동감시·고발/무료 구독기간 1개월로 한정

한국신문협회 판매협의회(회장 정영수 서울신문 판매본부장)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최근 신문 확장문제로 다투다 발생한 조선일보 원당보급소 직원 살해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앙일보사를 제명키로 했다.

회원사들은 이 날 신문판매의 무질서한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독자확장을 위해 어떠한 경품도 일체 제공하지 아니한다 ▲구독의사가 없는 신문을 강제로 투입하지 아니한다 ▲구독료 무료기간은 1개월로 한정한다는 등의 3개항을 결의했다.

회원사들은 또 이번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한국신문협회가 설치키로 한 「신문판매질서 공동 감시기구」를 통해 독자들과 함께 이러한 결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를 감시키로 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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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들은 결의를 지키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판매행위를 계속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전체 회원사가 공동 대처해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996-07-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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