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신문 처벌”/이 총리 국회답변

“공정거래법 위반 신문 처벌”/이 총리 국회답변

입력 1996-07-19 00:00
수정 199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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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성 국무총리는 18일 최근 살인사건까지 빚은 일부 재벌 언론사의 무분별한 무가지 배포와 과잉 판매경쟁과 관련,『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함이 발견되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1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회의의 장성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공정거래 원칙에서 볼 때 언론의 과당경쟁은 낭비요소』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강경방침을 밝혔다.

이총리는 또 『언론사간 과잉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각 신문사에 자제를 요구하는 조치와 함께 별도로 적절히 규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도 『언론사 과당경쟁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면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견되면 당연히 법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될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 장의원은 최근 중앙일보 지국 직원의 조선일보 지국 직원 살해사건과 관련,『공정거래질서를 지극히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일부 신문사들의 신문보급 과당경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신한국당차수명 의원도 『재벌 계열사간에 부당하고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증권감독원·국세청 등 정부의 감시기능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오일만 기자〉

1996-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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