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조직 결성·가입/2년이하 금고형

군 사조직 결성·가입/2년이하 금고형

입력 1996-07-18 00:00
수정 1996-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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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사법 개정안에 금지조항 신설

국방부는 17일 군내에서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경우 2년이하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조직 금지규정을 군인사법 개정안에 신설,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군내 사조직 결성은 군인복무규율 등에 의해 금지돼 있었으나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신설되는 규정은 『군인은 허가없이 군의 지휘계통 또는 군전체 이익과 관계없이 개인 또는 그들 조직의 이익을 위해 종적·횡적 연대를 유지하는 비공인 조직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황성기 기자>

1996-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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